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에대해잘아시는분좀봐주세요

.. 조회수 : 589
작성일 : 2013-04-26 20:18:51
이혼하려는데 시댁이 법조인이많아요

전 외도 폭언에 대한증거가 동영상이나 녹음등 몇몇있고 그쪽은 저한테

살림못하고 지저분하다하는데 증거는없어요 나름 청소살림열심히하며 6년간살았어요

그쪽에서 자기들 법조인 많이아니까 재판걸면 가만안둔다고 까불지마라는데

(제가아는건 시아버지 도련님 스카이법대출신에 도련님은 로스쿨재학중 그 외

친인척 사이좋진않지만 법조계에 꽤 있다네요)

이런경우 제가먼저 조정신청 이나 소송하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아이는 그쪽이 경제력이좋아서 일단 보내고 이후에 대려오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꾸 협박식으로 말해서 답답해서요..녹음은 해뒀어요..제발 아시는분 답좀주세요....

IP : 39.7.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똥별00
    '13.4.26 8:24 PM (180.64.xxx.211)

    그에 못지않는 좋은 변호사 사시면 되요.
    간단한 것을 뭘 걱정하세요.

    어차피 어려운일 시작하신걸
    힘내시기 바랍니다.

  • 2. 제제
    '13.4.26 10:24 PM (182.212.xxx.69)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혼 전문 악질변호사 만나세요.
    지인 보니 이래라 저래라 유리하게 이끌어주던데요.

  • 3. ...
    '13.4.27 3:39 AM (210.206.xxx.254)

    ㅎㅎ 시댁이 법조계에 누굴 아는건지 모르겠지만
    법대 나온 시아버님이니 로스쿨생 도련님이니 별 소용도없으니 걱정마시고 코웃음 한번 쳐주시고
    (전관이나 현직에 있지도 않은 주제들이 꼴갑떠네요)
    변호사.아무나.찾아가지마시고 꼭 이혼전문으로 잘하는사람으로 돈 많이써서 선임하세요.
    그럼 유리하게 잘.진행하실수있어요. 증거도 갖고계시니..

    그리고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거 맞지만
    외도에 폭언하는.아빠라면 아이 두고나오지 마시고
    아이.어리면.엄마에게 양육권 유리하니까 데리고나오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771 자꾸만 침대에 오줌싸는 고양이 14 ㅠㅠ 2013/04/29 17,218
245770 고3 입시 치르신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3 고삼맘 2013/04/29 1,344
245769 실적 스트레스에 인턴 자살… 회사는 등을 돌렸다 악덕기업 2013/04/29 1,446
245768 면세점에서 산 지갑 수선 어디서 하나요? 2 .. 2013/04/29 2,916
245767 4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4/29 481
245766 오늘 옷 뭐 입으셨어요? 6 2013/04/29 1,536
245765 어딜 갈까요? 1 ^^ 2013/04/29 656
245764 박대통령이 어떤 영어 오역을 잡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19 notsci.. 2013/04/29 2,644
245763 작아진 교복은 신학기때 중고로 내놓아야지 잘 팔리겠죠? 2 교복 2013/04/29 1,072
245762 아저씨... 안녕히 가셔요 15 늙은 소녀 2013/04/29 4,289
245761 퍼스트 드림회사 믿을수잇나요? 복운의여왕 2013/04/29 519
245760 애증의 늪.... 4 큰누나 2013/04/29 2,166
245759 열은없는데 온몸이 두들겨맞은듯이 아파요 4 ..... 2013/04/29 3,650
245758 손연재 선수 시상식이나 메달은 왜 안보여줘요? 41 포디움 2013/04/29 9,625
245757 인터넷 창을 열면 또 다른 창이 같이 떠요... 6 왜 그럴까요.. 2013/04/29 8,271
245756 연애 많이 하면 좋다는 말 아닌것같아요. 22 .. 2013/04/29 6,424
245755 장마처럼 비가 오네요 4 ㅇㅇ 2013/04/29 2,189
245754 아래 어떤분의 답변이 흥미로워서요. 9 남편의 성욕.. 2013/04/29 1,943
245753 남녀관계 이건 무슨 경우인지.._내용지울께요. ;; 12 /// 2013/04/29 4,003
245752 5월1일 도우미 이모님도 쉬시라고 해야 할까요? 26 .. 2013/04/29 4,645
245751 남한북한 통털어 국민들이 모르는것. 세가지 5 아시는분답변.. 2013/04/29 1,152
245750 삭제된 글인데, 어떤건 내가 쓴 댓글이 남아있고 어떤건 없고 .. 2013/04/29 648
245749 울딸..끼리끼리 논다더니.. 5 ㅠㅠ 2013/04/29 3,467
245748 부부관계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아래 이혼글 쓴.. 3 ... 2013/04/29 1,801
245747 여름파자마 원단 추천해 주세요 10 파자마 2013/04/2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