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몇일전 가출한 남편글쓴사람입니다

Dkdjks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13-04-24 19:55:55

내일모레가 이혼 확정일자입니다
그런데오늘까지도 나이트에 모텔에 그러고 다니네요
아주 보란듯이요

버려야겠다는 마음은 굳어졌고요
어떻게든 복수해야 마음이 좀 풀릴것 같아요
잘사는게 복수다 뭐이런말들 많지만
당장은 너무 힘이드네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차라도 뺏어오고 싶고
간통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조사받으면서
정신좀 차리게 해주고 싶어요
십원 한푼도 못주겠다고 시아버지까지 합세하셨네요
제편인척 하시더니 결국 마지막이되니 남편편드네요

그래도 그냥 버리는게 저한테 이득이겠죠
IP : 180.224.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첫글
    '13.4.24 8:06 PM (222.109.xxx.13)

    에도 댓글 달았었어요
    일단 이혼결정 잘하셨어요 이건 정말 축하할일입니다
    시아버지고 나발이고 염두에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망나니 자식 거두며 노년 보내게 될거에요
    더이상 복수니 뭐니 미련 거두시구요
    앞일 만 생각하세요 예쁜 딸 보면서 기운 내시구요
    꼭 좋은일 생길거에요
    다시한번 결정 잘하셨어요 안그래도 그 헬게이트에 그냥 눌러사심 어쩌나 생각했었는데 ㅠ
    너무 예뻐요 26세 이면. 화이팅!!

  • 2. 어떤 경우에도
    '13.4.24 8:09 PM (175.198.xxx.154)

    시부모는 자기 자식편 들어요..
    그래서 이혼할때 절대로 상의하지 말아야 할 1순위가 시댁쪽 사람들이에요..

    그런꼴까지 보여주는데 그냥 이혼하고 끝내세요.
    얼른 정리하고 안보는게 님 위해서 좋을것같아요..

  • 3. ㅇㅇ
    '13.4.24 8:35 PM (211.209.xxx.15)

    복수고 뭐고 그냥 버리세요.ㅜㅜㅜㅜ 생각도 말고 엮이지도 말고 님의 길을 가세요.

  • 4. **
    '13.4.24 11:15 PM (220.87.xxx.9)

    시아버지 망나니셨다면서요... 남편 엄마가 왜 2살에 이혼했겠어요.
    아이에게 대물림하지마시고 아이 데리고 나오세요. 뒤도 돌아보지말고...개과천선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493 신랑이 남긴명언 2 공자천주 2013/05/01 2,804
249492 교회천장에서나온교양이새끼2마리 19 카부츠 2013/05/01 2,069
249491 외적으로 안끌리는건 답이 없을까요? 9 2013/05/01 3,008
249490 한국이랑 외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25 sa 2013/05/01 2,564
249489 가구를 중고로팔아서 남자2명이 가지러오는데 괜찮을까요 5 ㄷㄴ 2013/05/01 1,560
249488 작년김장때한 깍뚜기가 김냉에넣었는데 물렀어요 1 김치 2013/05/01 994
249487 첨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3 유시민 2013/05/01 632
249486 60대 후반 부모님 생활비 얼마나... 12 생활비 2013/05/01 8,130
249485 중간고사,어렵게 내나요? 4 중1 2013/05/01 1,117
249484 나인을 보다가 8 시공이론 2013/05/01 1,700
249483 아는분이 자살하는 꿈을 꿨는데요. 1 2013/05/01 1,822
249482 교복 블라우스에 케찹 묻었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6 새 블라우스.. 2013/05/01 1,057
249481 금목걸이 체인 고칠때,..아무 금방에 맡기면 되나요? 1 목걸이 2013/05/01 1,965
249480 풋마늘 짱아찌 담갔는데 너무 딱딱한데 뭐 잘못한걸까 2 -- 2013/05/01 1,372
249479 오후 1시에 노래방 가면 인원수에 따라 노래방비가 달라 지나요?.. 1 노래방 2013/05/01 969
249478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한다!! 1 참맛 2013/05/01 584
249477 직업체험장 같은곳 가면 미술이나 음악쪽 분야도 체험해 볼수 있나.. 1 아이적성 2013/05/01 762
249476 아이의 친구문제...친구엄마에게 얘기를 할까요? 17 ... 2013/05/01 3,958
249475 전세집에 커텐하면 낭비일까요? 9 . 2013/05/01 5,098
249474 '비님' 과 '빗님'의 차이좀 가르쳐주세요 11 두고두고 2013/05/01 4,537
249473 5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3/05/01 562
249472 35요금제인데 3g는 매달 첫날에 채워지나요? 2 ㅠㅜ 2013/05/01 928
249471 10살 여자아이에게 조숙하다고 하는건 어떤 심리인가요? 3 성공 2013/05/01 1,233
249470 급질.오늘 근로자의 날 대부분 휴무인가요? 관공서제외.. 6 // 2013/05/01 1,598
249469 박시후와 변호인 등 5명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고발 2 변호인고발 2013/05/0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