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접촉사고.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처지.조언부탁합니다(플리이즈~)

..........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13-04-24 18:59:58

사고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긴 한계가 있어요.

그림이나 사진이 빠른데..

그래도 일단 대강 말씀드리면

 

오늘아침 출근시간.

대로변 진입을 위해 (신호등이 없고 우회전 진입 가능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에 제가 있었고

상대방차인 스타렉스는 1차선에 있었음.

대로변 차량 흐름을 보면서 제가 우회전 진입을 하려고 코너를 꺾는 순간(차는 거..의 정지상태 였고 상황을 보면서 아주 조금움직이려는 찰나)

스타렉스가 약 몇 초간 늦게 진입하면서 제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양쪽 차량 상태.

제 차는 코너 진입을 위해 약간 비스듬히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쪽 헤드라이트 주변이 찌그러졌고

스타렉스는 제 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수석 도어, 뒷쪽 도어까지 찌그러 졌습니다.

스타렉스 보험사가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전해듣고 사진찍고...그리고 어쩐일인지 보험사 도착하기전까지만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던 스타렉스 동승자(조수석에서 내림)가 그 이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는 처음부터 약간의 불만이 있었구요.

 

제 차 보험사가 와서 상황을 전해 듣고 차량 상태를 보더니 상대방 보험사랑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스타렉스가 옆 부분이 찌그러졌으니 제가 옆에서 들이받은 꼴로 보일수 있지만

코너에서 제가 대기중에 그 차도 코너 돌면서 저를 못보고 받았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제 보험사에선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럴경우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법원에 판결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전에 보험사에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비해 초동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또다른 사고접수가 왔는지 그쪽이랑 연신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현장 마무리했다고..

그랬더니 총괄 책임자인지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 톤으로 아주 친절하게 차근차근 정황을 다시 물어보더군요.

어찌됐든 아직 과실 비율도 안 정해졌고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린듯한 상황에서 보험사에선 일단 차 수리를 (자차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상황종료될때까지 기다리며 찌그러진 채로 타고 다니겠다고 했구요.

정말 맹세코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 안듭니다.

45년 살면서 20년 무사고인데..제가 잘못했다면 돈이 좀 아까워도 보상하고 보험처리하면 속이야 쓰리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한거라면..하지만 저쪽에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니...억울하고..

분명히 그쪽은 대로변의 차량 흐름만 신경쓴 나머지 저를 못봤는지 ..저보다 늦게 움직였습니다.

IP : 1.247.xxx.2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3.4.24 7:15 PM (222.121.xxx.215)

    도움되는 글이 절실하실텐데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좀 오래 되었지만 어쩜 제가 당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요.

    저도 원글님과 같이 장기 무사고로 억울한 상황에 무척 속상해 했었는데
    들이 받은 차도 스타렉스고...혹시 흰색 스타렉슨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 졌어요.

    계획적으로 사고 나게 유도해 보험사기치는 걸 방송으로 보면서
    아마도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 2. ...
    '13.4.24 7:32 PM (1.247.xxx.250)

    계획적인건 아닌듯 보였어요. 그차에 4명이 타고 있었고 차 문쪽에 회사 이름도 적혀있는걸 보면
    출근차량인듯 했어요. 저는 천안이고..그 차는 경기도차이긴 했지만.

    윗님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보상해주셨나요?

  • 3. claire
    '13.4.24 7:32 PM (223.62.xxx.209)

    사고 장소 사진과 바퀴 표시ㅜ제대로하셧나요? 차선과 사고 사진이 다 말해줍니다. 100프로 과실은 뒤에서 받치는거 뿐입니다.

  • 4. 유감스럽게도..
    '13.4.24 7:33 PM (1.247.xxx.250)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차가 들이받고 앞으로 이미 많이 이동한 상태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 5. 그리고
    '13.4.24 7:35 PM (1.247.xxx.250)

    100프로 상대방 과실을 말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가해자는 아니어야 한다는거죠. 제 맘같아선 반반과실도 억울합니다만 저쪽에서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 6. ,,,
    '13.4.24 7:52 PM (112.152.xxx.75)

    요샌 교차로든어디든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더라구요. 주변에 설치된곳있는지보시고
    있으면.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cctv확보하고싶다고하시면 경찰입회하에 cctv확인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영상을 보험사에보내면 되지않을까요?

  • 7. ........
    '13.4.24 7:54 PM (1.247.xxx.250)

    답변 다들 감사해요. 근데..cctv가 없어요. 그렇다면 좋을텐데 ㅠ 경찰에 접수하면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 8. ..
    '13.4.24 8:05 PM (112.152.xxx.75)

    보통 가벼운접촉사고후 보험사없이 간단히 처리하려고 연락처만 교환후 연락하기로 하고 자리떴는데,, 악의적으로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가 간혹있다고해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경찰서에 언제어디서 사고가났었다고 접수해놓으면 적어도 뺑소니로 뒤집어쓸일을 방지하는거구요
    원글님의경우 이미 보험사를 통해 처리한거라 따로 경찰서 신고는 필요없지만. cctv영상확보는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야 요청할수있다고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 9. ...
    '13.4.24 8:12 PM (125.131.xxx.46)

    신고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가 누구냐만 가려주고요.
    과실 비율은 보험사 직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블랙박스를 다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925 4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26 391
244924 조인성, 김민희 열애 말고요. 담에는 축구선수인가요? 12 찌라시 2013/04/26 5,050
244923 60대 초반 어머니 단화 추천 부탁드려요 신발 2013/04/26 938
244922 자꾸 놔두라는 박** 씨에프 짜증이 나요. 17 짜증이 2013/04/26 4,228
244921 8시에 아침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플까요? 6 도대체 2013/04/26 912
244920 방학때 런던갑니다 그런데 뮤지컬꼭 보시나요 12 뮤지컬 2013/04/26 1,187
244919 SKT와 KTF 2 ... 2013/04/26 519
244918 얼마전에 여잔데 여자로써 살지못하고-쓴 원글이예요. 4 .... 2013/04/26 1,819
244917 구스 이불 물세탁되나요? 2 .... 2013/04/26 1,346
244916 요즘 먹을만한 과일은 뭔가요? 6 대체 2013/04/26 1,596
244915 4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4/26 384
244914 성형한코는 확실히 표가 나나요? 27 잘모르겠음 2013/04/26 4,991
244913 블랙으로 힐 사려고 하는데 뭘로 할까요? 1 조언부탁 2013/04/26 466
244912 조용필님과 작업한 박용찬씨 인터뷰.. 2 2013/04/26 1,606
244911 중1 도덕 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중딩맘 2013/04/26 2,953
244910 침대를 마주하고 화장대를 놓으면 안좋나요? 3 궁금이 2013/04/26 5,553
244909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가도 될까요? 4 ... 2013/04/26 1,176
244908 쑥개떡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3 *** 2013/04/26 3,430
244907 아이 한글 교재 엠포인트몰에서 포인트로 구입했네요^^ 츄우우웅 2013/04/26 423
244906 신장내과쪽으로 유명한 의사 추천해주세요(82분들께 도움 청해요.. 5 오호라81 2013/04/26 17,145
244905 옷차림 조언 해주세요 만두맘 2013/04/26 551
244904 초등 아이 데리고 가서 먹을만한거 추천 부탁드려요 1 광장시장 2013/04/26 415
244903 엄격한 학교인데, 롱샴 책가방으로 쓸 수 있을까요? 9 검정가방 2013/04/26 1,191
244902 초1아이 공연본후 공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 2 공연 2013/04/26 455
244901 육아휴직 후 복직고민ㅜ 1 사랑이야 2013/04/26 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