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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3-04-24 17:23:15
집을 매매 했어요.
사정상 잔금 받기 하루 전 집을 빼주게 되었어요.
저희가 대출이 조금 있었는데 잔금받고 대출 갚아야하죠.
근데 은행에서 근저당설정 해놓은걸 저희가 해지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저희가 대출갚고 집주인이 아예 바뀌는거니 문제 없을거 같은데 부동산에선 근저당해지를 해야된다 해서요.
그럼 법무사에 대행해야 하는데 수수료도 아깝고 서류도 복잡해지네요.
만일 이사 가기 전 잔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다 처리하고 싶은데 어쩌다보니 하루 차이로 저희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요.

요점은 집 매매시 기존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도 근저당해지가 꼭 필요한가이네요. 의견 부탁드려요.
IP : 61.80.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4 5:29 PM (58.74.xxx.122)

    예,,, 대출금 다 갚았으면 은행에서 해지증서랑 위임장 설정당시 등기필증 받아서 관할 등기소에 말소신청 하셔야 합니다.

  • 2. 헤르젠
    '13.4.24 5:29 PM (164.125.xxx.23)

    그냥 은행가서 돈갚으면 해지되지않나요?

  • 3. ...
    '13.4.24 5:31 PM (218.38.xxx.22)

    그거 얼마 안해요..

    글구 돈갚을때 은행에 해지해달라고 하세요

    비용부담이 은행인지 원글인지는 처음 대출받을때 약정되어있을거계요.

    하나도 귀찮을거 없어요. 돈다갚으면 어차피 은행쪽이 해지서류 내야합니다.

    보통은 은행끼고있는 법무사가 처리하구요

  • 4. ...
    '13.4.24 5:34 PM (218.38.xxx.22)

    그리고 집사시는분들은 대출은 안받나요?
    대출받아 잔금할경우는 집사는사람 대출 설정할때 기존 대출 해지도 같이 껴서 해요.(법무사가 돈들고 은행가서 다 갚고 서류까지 챙깁니다.)
    비용도 정말 미미하구요...


    결론은 그사람들이 대출받으면..그쪽법무사에 문의하시고
    그쪽이 대출안받는거라면 돈갚으면서 은행에 일임하세요

    전 5만원정도 낸거같아요

  • 5. .........
    '13.4.24 5:45 PM (112.150.xxx.207)

    네, 설정해지 해주셔야합니다. 저는 4만원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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