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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갑자기 3일간 저희집 화장실 수도공사를 한데요..

어쩌죠.. 조회수 : 6,312
작성일 : 2013-04-24 16:18:52

저희가 빌라 3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희 바로 밑층에 있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원인인 즉 저희집 화장실의 타일 밑에 수도공사가 잘 못되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3일동안 화장실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한데요..

그럼 물도 못 쓰는건 물론, 하루종일 시끄럽고 먼지가 날린답니다.

저희는 부부 둘만 살기 때문에 19평짜리 투룸이라 하루종일 공사하고

먼지날리면 집 안에서 딱히 피해 있을곳도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한건 용변해결, 샤워 등등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에요..

 

저는 특히 집에서 컴터작업을 하는 직업이라 지장이 너무 많네요..

주인이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긴 하는데..

어디 친척집이나 찜질방에라도 피해 있어야 할 판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해야 하나요?

IP : 121.134.xxx.17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4 4:22 PM (110.14.xxx.164)

    어쩔수 없어요
    며칠 피해 있는 수 밖에요

  • 2. 원글
    '13.4.24 4:24 PM (121.134.xxx.176)

    아.. 이럴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공사를 할때 하더라도 미리 계획이라도 알았다면 준비라도 했을텐데..그냥 통보받는 기분이 집 없는 설움을 느끼게 됩니다.

  • 3. **
    '13.4.24 4:25 PM (110.35.xxx.192) - 삭제된댓글

    다른 일도 아니고 아랫집천장이 샌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원글님집이었어도 당연히 해줘야하는 일이구요

  • 4. ..
    '13.4.24 4:27 PM (110.14.xxx.164)

    공사하는 동안 귀중품 치우고 침대 이불 걷고 가구에 비닐이라도 덮어 두세요

  • 5. 방법없네요
    '13.4.24 4:30 PM (112.152.xxx.82)

    에고~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드릴수밖에 없어요
    윗분말씀대로 귀중품 치우시고 거실용품 비닐이나 신문으로 살짝 덮어두심 될듯합니다

  • 6. --
    '13.4.24 4:31 PM (112.184.xxx.174)

    님네 때문에 샌다고 공사비 내라고 안하는것만해도 다행이네요.

  • 7. 원글
    '13.4.24 4:31 PM (121.134.xxx.176)

    아래집 천장에 물이 줄줄 떨어지는게 아니라 머금고 있다고 들었어요.. 결국 공사를 하긴 해야겠지만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경황이 없네요..당장 내일부터 공사라는데 친정 시댁 모두 지방이라 가있을데가 마땅치 않아서요..여관이라도 알아봐야 겠네요.

  • 8. ...
    '13.4.24 4:43 PM (218.38.xxx.22)

    뭘 어떻게 해요.ㅋ
    여관비 청구할수 있다는 답변바라시는거죠?

  • 9. ㅎㅎ
    '13.4.24 4:47 PM (121.160.xxx.196)

    지난번 층간소음관련해서 방송해줬던 일화 생각나요.
    분뇨 누수인데도 얼른 공사해 주지 않아서 아랫층이 썩었던 집이요.
    본인일 아니라고 이렇게 태평스런 생각들 많이 하나보네요.

  • 10. .....
    '13.4.24 5:03 PM (203.248.xxx.70)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집주인이 빨리 수리해준다니까 오히려 다행이지
    미적거리면서 안해주는 악질 집주인이었으면
    아랫집과 중간에 끼어서 더 입장만 난처해지죠.

  • 11. 원글
    '13.4.24 5:17 PM (121.134.xxx.176)

    여관비를 주인한테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냥 갑자기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다는거죠..
    저희집 화장실이나 세면대 하수구는 아무 문제 없구요, 수도관이 낡아서 화장실 바닥을 뜯고 수도관을 수리하는 공사입니다. 분뇨가 떨어지는 일이면 하루이틀도 밍기적대지 못하겠죠..

    그리고 30년 넘은 건물이라 수도관이 낡아서 물이 새는걸 세입자에게 공사비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 12. 원글
    '13.4.24 5:34 PM (121.134.xxx.176)

    글구 저희는 부부만 사니까 그나마 운신이 수월해도 아기라도 있는 집이면 이런경우 적잖이 황당할듯합니다.. 그런 집이라도 공사가 걸리면 어쩔수 없이 피신은 해야 할테니까요..

    생각해보니 잠자리만 구해서 되는게 아니군요..사흘간 식대비랑 옷가지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고..설마 집을 비울동안 없어지는 물건들이 생기진 않겠죠..황당함이 사라지고나니 구체적인 염려들이..
    리플님들은 모두 이런경우를 직접 경험하셨거나 혹은 옆에서 보신적이 있으신지..저보다는 다들 담담하신듯 하여 부럽습니다.

  • 13. 목격
    '13.4.24 5:45 PM (222.110.xxx.4)

    누수가 참 복불복이라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죠.
    휴일에 어떤 사람이 저희 옆집 문을 다급히 두드리고 부르더라구요.
    알고보니 옆집에 아랫집에 누수가 됐나봐요.
    그게 물이 고여있다가 한번에 터지지도 하나봐요.
    옆집 세입자 불편하지만 그냥 바로 수긍.
    담날 바닥 드릴로 뚫고 대공사 하더라구요.
    물벼락 맞는 아랫집 생각에 다들 이해해 주는거죠.
    이런 경우 방문 닫고 집에서 자고 화장실은 관리실 이용하는 것도 봤어요.

  • 14. @@
    '13.4.24 5:48 PM (175.114.xxx.199)

    전 제가 이상한건지...이건 오래된 집!의 문제이고 원글님은 또다른 피해자아닌거요? 게다가 재택근무자인데 어디로 가라는건가요? 저 중간에 글쓰신 님..원글님한테 공사비내라고 안하는게 다행이라고 하신거...농담이시죠?

    누가 세입자에게 그런 공사비를 내라고 한답니까?
    내란다고 낼 세입자도 없고요.

    아무튼 원글님..밑져야 본전이니 집주인에게 한번 말씀해보세요..그리고 귀중품은 모두 챙기시고 웬난한 짐은 침대위로 올리신다음 이불로 덮으시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으시고요. 바닥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신발신고 드나들기 쉽상이니 라면박스같은거 뜯어 화장실까지의 동선대로 깔아두시면 좋아요. 시멘트먼지가 좀 날리니 바깥에 나와있는 물건 없게 하시고 집주인에게 공사쓰레기 남지않게 싹 치워가야한다고 확인받으시고요..

  • 15. @@
    '13.4.24 5:55 PM (175.114.xxx.199)

    제가 원룸몇개를 세주고 있는 집주인입장인데 한번은 방바닥을 온통뜯어야 하는 공사라 세입자에게 근처 레지던스를 예약해준적이 있고요. 보일러공사해야할때 한 학생이 침대에 물건을 모두 올려놨는데 괜찮은 방법이더라구요. 이상황은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무척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 맞고요.. 참고로 공사후 그 뒷정리는 인부들못미더워 제가 물걸레질까지 싹 해주었고요.
    제 지인은 전세로 사는 아파트 베란다공사 후 (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였슴) 베란다짐정리 하라고 도우미비용을 집주인에게 입금받았고요....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16. 원글
    '13.4.24 6:03 PM (121.134.xxx.176)

    175.114님 말씀 들으니 할 일이 많아지네요..(사실 저 역시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님들이 질타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일단 미안해 하니 더이상 뭘 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여러가지 경우가 있군요..저희는 작은 빌라라서 공동 화장실이나 관리실도 없고 일단 사흘간 집을 비우는게 옳을듯 하네요.. 바닥에 박스 먼저 깔고 침대위에 짐부터 올려야 겠습니다.
    해야 할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말씀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 17.
    '13.4.24 6:58 PM (175.223.xxx.91)

    당연히 아무말 없이 허락해줘야 합니다. 판례도 있더라구요

  • 18. @@
    '13.4.24 7:58 PM (175.114.xxx.199)

    허락해줘야하는건 맞는데요. 아무말없이 허락해줘야 하는건 아니예요.
    일단 수리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고요. 원글님같은 경우 숙박비도 받을수 있어요.

    이런 분쟁을 위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증금 문제뿐 아니라 수리비용같은 소액분쟁도 상담해 주니 한번 전화해 보시길 권해요.
    02-731-6720 또는 120번이예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일단 집주인에게 일때문에 집에 있을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 19. ...
    '13.4.25 8:49 AM (108.180.xxx.193)

    원글님 한테 뭐라그러는 사람들은 도대체 --;
    집 수리비는 원글님이 망가트린게 아니라 오래되어 낡아서 생긴거니 당연히 집주인 부담이고요.
    원글님은 그집에 세입자이고 살 권리가 있는데 몇 일간 살 수 없어 다른 곳으로 가있어야하고, 여관가야하면 돈드는데, 숙박비 부담해 주는게 공평하지요. 제가 너무 제가 사는 곳 사고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하가 안되서요. 호텔비 내고 호텔들어갔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공사해야된다. 그러면 다른 방 주잖아요. 그 비용 들어간 사람이 안내죠. 호텔에서 커버하지. 세들어사는데 주인이 삼일 비워달라면 공사해야되니 비워야주지만 그로인해 파생하는 비용은 주인이 커버해줘야지 정상 아닌가요. 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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