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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횡령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서류 조회수 : 1,892
작성일 : 2013-04-24 14:51:27
회사 서류를 보다가 사장이 최소 7억이상(두장의 서류에서 발견한 금액만 7억이라서 최소 7억이고 토탈 얼마일지는 

아직 알 수 없음)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 입금을 몇 억씩하고 A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회사는 저희와 거래가 없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A회사에서 부가세 제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했겠죠.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고 매건 국세청에 신고올라가지만 이때는 7년전이라 수기로 세금계산서도 썼고 

입금은 무통장입금을 했네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저는 경리담당이 아닙니다.

사장의 횡령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없는 거래를 있는것처럼 돈을 거래 했으니 국세청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IP : 182.219.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4.24 3:09 PM (222.105.xxx.77)

    횡령이라는 증거는 있으신가요??
    세금계산서도 발행되고 입금증도 있는데..
    다시 사장계좌로 들어 온 증거는요...
    그럼 세무서에 신고하심 될거에요..
    다만 별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신고 하시면 무고죄로 신고 당하실 수도 있어요...

  • 2. 그러게요
    '13.4.24 3:36 PM (58.78.xxx.62)

    횡령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야죠
    그냥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 내역만 가지고 횡령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부가세 자료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계산서를 발행해서
    발행해준 업체에는 부가세 정도 주고 대금은 지급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받아서
    회사자금으로 다시 넣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이야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 덜하지만
    예전에 수기로 계산서 발행했을땐 자료 맞추려고 그런식으로 많이 했어요

  • 3. 정부지원
    '13.4.24 3:41 PM (123.142.xxx.251)

    어쩔수없이 매출을 맞출수밖에 없는 상황일수있어요
    저도 이런건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자금을 지원받았을때 어느정도 매출을 발생해야되는데 안되면 그돈을 갚아야되요.
    그럴사정이 안될때(경기가 나쁜 요즘같은경우요)가짜로 매출을 올리는거죠..
    대표자는 죽을맛인거죠..

  • 4. ..
    '13.4.24 4:54 PM (125.178.xxx.130)

    중소기업 힘들어요...무슨 안좋은일이 있으셨다면 좀 길게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맘이 편하실지 ...일이 터졌을때 대처를 잘 하실수 있는지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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