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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꺼 같아요(임금체불)

너무한건가요? 조회수 : 2,169
작성일 : 2013-04-24 11:23:25

 

원글 삭제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IP : 121.171.xxx.13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3.4.24 11:25 AM (211.179.xxx.245)

    공금횡령이죠..
    폐업 들어가도 직원들 임금,퇴직금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꺼에요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2. ...
    '13.4.24 11:25 AM (121.128.xxx.17)

    공금횡령입니다.

  • 3. 원글이
    '13.4.24 11:26 AM (121.171.xxx.131)

    밀린월급 챙기는 것도 공금횡령인가요?

    전 도의상 안된다고만 생각했는데....

  • 4. -_-
    '13.4.24 11:28 AM (211.179.xxx.245)

    경리업무 보신다는 분이 그런 마인드로 일하시면 큰일나죠...
    콩밥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 5. 원글이
    '13.4.24 11:29 AM (121.171.xxx.131)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 6. ...
    '13.4.24 11:29 AM (123.142.xxx.251)

    경리맘대로 월급을 지금까지 지급했나요?
    결제받고하셨을거 아니예요..그러면 당연히 횡령이지요.
    그리고 더 많이 밀린분들도 계신데 ...저같은 양심상 못할거 같아요.
    회사가 폐업하는마당에 ㅠㅠㅠ

  • 7. 원글이
    '13.4.24 11:31 AM (121.171.xxx.131)

    정말 사장님은 쓰고 싶은거 다 쓰고다니시니 이런생각까지 해봤답니다

  • 8. 원글이
    '13.4.24 11:31 AM (121.171.xxx.131)

    정말 부끄럽습니다

  • 9. ...
    '13.4.24 11:32 AM (123.142.xxx.251)

    그리고 경리일을 보셨으니 대표이사가 어떤분인지 아시지 않나요?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했는지 회사를 위해서 대출받고 했는지..정도요..

  • 10. ...
    '13.4.24 11:33 AM (121.1.xxx.145)

    일단 저당권이 많다고 하셨는데 회사앞으로 전세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일단 임금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이 가져가게 되니 임금은 뒤에라도 받게 되어요.
    하지만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되는 것은 3개월 체납부터이니 공금에 손대었다면 그건 횡령으로 되니 3개월 체납되게 하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됩니다.
    자세한것은 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IMF때 회사 부도나고 직원들과 같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몇달뒤 회사건물 팔리고나서 월급하고 퇴직금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다를수도 있으니 제일 정확한 것은 노동청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11. ...
    '13.4.24 11:35 AM (61.72.xxx.19)

    말 그대로 헐이네요

  • 12. ..
    '13.4.24 11:40 AM (183.102.xxx.200)

    공금횡령하시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도의적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임금체불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
    최후의 순간에 회사는 직원의 임금지불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다른 비용을 먼저 지출하려고 하겠죠.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사직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사장님이 믿을만한 분이시라면 같이 노력해야죠.

  • 13. 뒤늦게 댓글달아요
    '13.4.24 2:49 PM (58.78.xxx.62)

    원글님이 원글 삭제하셨으나 댓글보니 대충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글님의 생각은 말도 안돼는 공금횡령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단 회사에 재산이 되는 것들 아실거 아녀요
    그 재산에 급여 밀린 직원들이 가압류를 걸어놔야 해요.
    무조건 체불임금 먼저 정리되는게 아닙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급여 정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는건 아주 기본적인 절차고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고 해도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일단 이것부터 정리가 되고
    그 후에 임금 정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처 저당이나 가압류는 임금보다 후순위지만
    국세,지방세에 관련된 것은 임금보다 1순위에요.

    그리고 그렇게 별도로 가압류를 걸어놓는 것도 있지만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실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긴 해요.

    체당금은 월급 3개월분, 퇴직금 3년치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체당금 지급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성서를 내고 대표자를 고소하는 1단계 절차부터 진행을 하고요.
    1단계 절차에서 근로자와 대표자가 대질 심문과 진정조사를 하게 됍니다.

    2단계는 회사도산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계와
    3단계는 위의 모든 절차가 이상없이 진행이 되었을때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절차인데

    이 모든 단계가 기본 3-4개월을 소요하고
    기본적으로 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아예 급여를 못 받는 것보단 체당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대표자와
    좋지않은 감정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많이 복잡해서 근로자 개인이 하기는 무리가 있고 노무사를 연계해서 하는 게
    좋아요. 노무사 연계해서 해도 복잡할 정도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서 잘 아는데

    노동부에 문의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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