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스카이뷰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13-04-23 19:18:41
돈을 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내가 돈빌려주는 사람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워드로 작업한 계약서와 각각의 도장 혹은 싸인 이렇게만해도 돈을 가로 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한가요?
만약 이사람이 통장을 없애버렷다 하더라도요
IP : 39.7.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카이뷰
    '13.4.23 7:34 PM (39.7.xxx.30)

    차용증 아니더라도 이거까지 하기가 좀 모해서요 저기 세개만해도 괜찮을까요

  • 2.
    '13.4.23 7:35 PM (203.226.xxx.101)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말고 건물이나 집 같은거 담보로 잡아야 혹시나 못받더라도 경매로 받을수있지않을까요

  • 3. 스카이뷰
    '13.4.23 7:59 PM (39.7.xxx.30)

    윗분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직접 상대방이랑 작성해야하나요 공증도 하려면 둘중에 한명만 따로 가도되나요

  • 4. 근저당권설정 or 공증
    '13.4.23 8:06 PM (1.233.xxx.45)

    금액이 몇십만대아니고 백만원넘어가면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가장좋은건 그사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담보재산에서라도 받을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받을 껀덕지를 남겨두는거죠.

    근저당권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게 차용증쓰고 공증받는거에요.
    공증받으면 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공증 모두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해야해요.
    안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할때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것처럼하지만 사람마음이 뒷간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요.
    누구나 그래요.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이나 공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빌려줘요.
    그걸 못해준다는건 안갚겠다는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갚을 생각이 있다면 못해줄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제돈주고 공증해준다고 할거 같은데요. 저는 빌릴때도 당당하게 빌리고 갚고 싶거든요.

  • 5. 공증을
    '13.4.23 9:50 PM (121.166.xxx.60)

    해두 문제 생기면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담 은행에 대출 받는게 낫겠지요~
    급할땐 현금서비스나 카드 있으면 카드론 이용해두 되구,
    보험 가입한게 있다면 보험사에 약관대출 받을 수 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이용 할 수가 있을 텐데, 빌려 달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게 전혀 안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매입시에 부족금이라고 해두 형제지간 아니면 절대루 빌려 주지 마세요~~
    당연히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나름 생각하고 빌려주어도 그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채무 이행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두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면 급여 압류 들어가면 그만 둬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증받고 강제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믿구선 빌려주고 서로 도움 받고 살아가는게 아름답고 당연하게 생각 되시지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입장곤란하시거든 딱 한마디 '들어주기 어렵겠다~~' 하세요~~ 공증받아본 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6648 장미칼 써보셨어요? 11 궁금해요 2013/04/23 3,243
246647 폭스바겐 폴로 괜찮을까요? 4 +_+ 2013/04/23 1,539
246646 수학 단항식과 다항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4 숙이 2013/04/23 960
246645 해외동포 거소신고 된 상태인데 주민등록에 등재되나요? 5 piano 2013/04/23 1,395
246644 낫또 얼려도 되나요? 6 2013/04/23 4,126
246643 다가구 주택 전입신고 2 어려워 2013/04/23 1,656
246642 82님들 도와주세요 이사해야하는데 도배를 못하게됐어요 8 123 2013/04/23 1,339
246641 레티놀로 인해 피부미인이 된 친구 26 써야하나? 2013/04/23 42,142
246640 입병에 프로폴리스 치약 좋네요^^ 10 ^^ 2013/04/23 5,030
246639 [급함]퇴임식 화환 문구 2 봄이오면 2013/04/23 8,176
246638 지금 떠난다면..... 3 킹맘 2013/04/23 965
246637 작년에 82에서 히트했던 갈비레시피 찾아요 3 갈비레시피 2013/04/23 1,431
246636 GAP 옷 품질이 어느정도 되나요? 11 손님 2013/04/23 3,256
246635 그 긴 싸움 고부 2013/04/23 911
246634 소다넣고 삶으면 없어지는지 4 감사 2013/04/23 1,385
246633 마클에서 난리난글.. 결혼 1달 앞두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이야.. 4 소스라쳐 2013/04/23 5,306
246632 제가 인스턴트 많이 먹는 편인가요? 10 인스턴트 2013/04/23 2,121
246631 중학생 딸 어머님들께 여쭈어요 6 걱정맘 2013/04/23 2,281
246630 아침부터 마더파더 젠틀맨! 1 .. 2013/04/23 1,470
246629 마크by마크제이콥스 가방은 어떤가요? 8 지름신이 2013/04/23 2,048
246628 집주인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저를 의심하는데 건물 CCTV도 다.. 4 .. 2013/04/23 1,889
246627 하품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ㅠㅠ 3 종일하품만 2013/04/23 1,279
246626 45세 이상 주부님들~ 부부관계 없이 3 부부 2013/04/23 5,159
246625 결혼하려고 가입하는 동호회;; 어디가 좋을까요? 12 결혼하자 2013/04/23 6,008
246624 레~ 고데기와 프~ 고데기 중 고민하고 있어요!^^; 1 헤어 2013/04/23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