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스카이뷰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3-04-23 19:18:41
돈을 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내가 돈빌려주는 사람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워드로 작업한 계약서와 각각의 도장 혹은 싸인 이렇게만해도 돈을 가로 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한가요?
만약 이사람이 통장을 없애버렷다 하더라도요
IP : 39.7.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카이뷰
    '13.4.23 7:34 PM (39.7.xxx.30)

    차용증 아니더라도 이거까지 하기가 좀 모해서요 저기 세개만해도 괜찮을까요

  • 2.
    '13.4.23 7:35 PM (203.226.xxx.101)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말고 건물이나 집 같은거 담보로 잡아야 혹시나 못받더라도 경매로 받을수있지않을까요

  • 3. 스카이뷰
    '13.4.23 7:59 PM (39.7.xxx.30)

    윗분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직접 상대방이랑 작성해야하나요 공증도 하려면 둘중에 한명만 따로 가도되나요

  • 4. 근저당권설정 or 공증
    '13.4.23 8:06 PM (1.233.xxx.45)

    금액이 몇십만대아니고 백만원넘어가면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가장좋은건 그사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담보재산에서라도 받을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받을 껀덕지를 남겨두는거죠.

    근저당권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게 차용증쓰고 공증받는거에요.
    공증받으면 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공증 모두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해야해요.
    안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할때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것처럼하지만 사람마음이 뒷간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요.
    누구나 그래요.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이나 공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빌려줘요.
    그걸 못해준다는건 안갚겠다는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갚을 생각이 있다면 못해줄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제돈주고 공증해준다고 할거 같은데요. 저는 빌릴때도 당당하게 빌리고 갚고 싶거든요.

  • 5. 공증을
    '13.4.23 9:50 PM (121.166.xxx.60)

    해두 문제 생기면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담 은행에 대출 받는게 낫겠지요~
    급할땐 현금서비스나 카드 있으면 카드론 이용해두 되구,
    보험 가입한게 있다면 보험사에 약관대출 받을 수 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이용 할 수가 있을 텐데, 빌려 달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게 전혀 안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매입시에 부족금이라고 해두 형제지간 아니면 절대루 빌려 주지 마세요~~
    당연히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나름 생각하고 빌려주어도 그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채무 이행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두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면 급여 압류 들어가면 그만 둬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증받고 강제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믿구선 빌려주고 서로 도움 받고 살아가는게 아름답고 당연하게 생각 되시지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입장곤란하시거든 딱 한마디 '들어주기 어렵겠다~~' 하세요~~ 공증받아본 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736 가스렌지에 불이 안올라와요 16 .. 2014/01/03 3,560
339735 방학동안 아이들이랑 기차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1 기차여행 2014/01/03 2,265
339734 연말정산 문의 금요일 2014/01/03 1,337
339733 인강으로듣던아이 학원방문기 3 영어공부 2014/01/03 2,315
339732 남해 힐튼 스파앤골프 리조트 3 이시국에죄송.. 2014/01/03 2,836
339731 결혼 후 매일 오는 친정엄마의 카톡이 귀찮아요. 3 검은색하늘 2014/01/03 3,755
339730 하루에 30분씩 두번 트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6 흑흑 2014/01/03 4,021
339729 청첩장 못받아도 축의금줘야할까요 ? 6 ,,, 2014/01/03 4,237
339728 문법인가요? 3 뭐죠? 2014/01/03 1,015
339727 요즘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 화투 잘 안치죠? 13 화투 2014/01/03 2,454
339726 부산 잘 하는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분 아시는 분 ㅠㅠ 2014/01/03 1,090
339725 은희 성재랑 이어졌나요..?? 1 dd 2014/01/03 2,080
339724 돌아온 회장님..내쫓기는 직원들 5 샬랄라 2014/01/03 1,827
339723 S'il vous paint (a 위에 점 있어요) 무슨 뜻이에.. 5 그라시아 2014/01/03 2,100
339722 요즘 대니 되니 틀리는 사람이 많네요. 5 뭐가 되니?.. 2014/01/03 1,548
339721 [이명박특검]용산경찰서소속'일베경찰관'처벌논란 이명박특검 2014/01/03 1,856
339720 친구의 문자.. 8 친구; 2014/01/03 3,487
339719 현미를 24시간 실온에서 불렸어요 ㅜㅜ 3 참새 2014/01/03 2,504
339718 이렇게 생긴 남자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13 ... 2014/01/03 3,671
339717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선생님 어느 분이 잘보시나요? 1 난엄마다 2014/01/03 1,736
339716 대장내시경 용종 2 보험관련 2014/01/03 4,549
339715 가톨릭 공식 언론, 박근혜 사퇴 요구 남성 분신자살 보도 1 light7.. 2014/01/03 1,375
339714 용인시와 분당의 최고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6 가격불문 2014/01/03 2,741
339713 옷을 무지 막지 하게 좋아 하시는 어머니와 쇼핑기. 19 은현이 2014/01/03 9,115
339712 진중권트윗 - 응답하라 김무성 1 이명박특검 2014/01/0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