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집(현재 11년거주)이 팔리지가 않습니다..신규집은 2011년 7월에 잔금청산
했는데요.. 양도세 5년간면제 저는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집(현재 11년거주)이 팔리지가 않습니다..신규집은 2011년 7월에 잔금청산
했는데요.. 양도세 5년간면제 저는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원글님은 해당 안되구요. 2013년 4월 22일 기준으로 양도세는 적용 된다 하구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면세기간 내에 매도 하시거나
그 기간 넘길 때 까지 매도 안되면 신규집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좋겠네요.
이건 양도차액이 별로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