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천장이 다 젖었는데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있고 주인은 외국에 있다고 해요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몰라라 하는데
이런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액청구나 지급명령 이런건 간단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저희집 천장이 다 젖었는데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있고 주인은 외국에 있다고 해요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몰라라 하는데
이런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액청구나 지급명령 이런건 간단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윗집찾아가서 실비보험들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 이름 까먹었는데 보상해줘요~
ㅜㅠ
당연히 윗집이 보상해줘야합니다.
말로 안되면 소송을해서 받아내야하는데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세요.
근데 주인이 외국에 있으니 주소알아내기도 쉽지않겠네요.
사진 찍으시고요... 관리실 불러서 확인받으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정 안주면 소액민사소송해야줘뭐...
최악의 경우는 압류하셔야되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여.
저도 집이 제명의라서 실비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넣었어요. 혹시 이런일 생길까봐
네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못보내잖아요..등기부등본산 소유주 주소로 보내볼까요?
과연 받을수 있을지...넘 괘씸해요 정말
저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