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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자보수금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음부탁드려요.

하자보수 조회수 : 4,316
작성일 : 2013-04-22 12:05:31

1년 반정도된 건물인데 하자가 여러군데 많아요.저희집만해도 비가많이 한쪽벽 전체가 젖어서 곰팡이가 가득한데

2달전인가 그런 감정 업체에서 와서보고 은행에 예치된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현재 총무가 통장을

보관하고있어요.반상회때 옥상방수공사를 하기로 했었고 아직 진행된건 없는데 혹시 그돈을 기간안에 안쓰면

건물주에게 돌아가나요?어디선가 2년이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건물주(건물지은사람)이 자꾸만 그돈을 못쓰게 하는것 같은 느낌도들고 세입자(분양이 되지않아 건물주가 세를준경우)한사람과 돈을 빼돌리기 위해 뭔가를 하는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돈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일정기간안에 하자보수를끝내야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서요.

IP : 183.105.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2 12:11 PM (115.138.xxx.11)

    인터넷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데요,
    일정기간내에 고치지 않으면 건축주가 가져갈 수 있다네요.

    아시는 분들이 답글 달아주시겠지만,
    빨리 검색하셔서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 2. 프린
    '13.4.22 12:15 PM (112.161.xxx.78)

    저는 ...님과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최근 판례도 그렇고 집주인 소유인걸로 들었어요

  • 3. ..
    '13.4.22 12:20 PM (121.157.xxx.2)

    저는 첫댓글님처럼 알고 있어요.
    일정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하자 보수금 받을수 있고..
    청구가 없으면 건축주한테 돌아 가는걸로요.
    저희도 빌라살때 그 기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동의서 받고 하자보수했었어요.

  • 4. 빨리
    '13.4.22 1:04 PM (175.198.xxx.142)

    1년안에 신청안하면 10%씩 건축주에게 귀속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년안에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신청하셔야 돼구요, 개인으로 신청하면 서류든 뭐든 복잡하니까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10% 수수료를 주고 대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행기간이 보수도

    겸하니까 잘 알아보셔서 선정하세요. 대행만 해도 돼고, 보수까지 함께 맡겨도 돼구요.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신청했는데요, 대행업체에서 보수까지 맡으면서 결국 10년안에 할 보수를

    개개인 집들 결로비용으로 많이 지출해서 남은게 없어요.

  • 5. .....
    '13.4.22 1:29 PM (121.165.xxx.94)

    제가 지금 그업무를 하고 있는데요...보증금이 정확히 총무 통장에 들어왔는지 확실히 알아야 싸울 상대가 정해지는거예요..원글님 댁 하자가 가장 많다면 귀찮게 해서라도 통장에 있는 돈을 하자보수 공사하는데 쓰도록 자꾸 요구하셔야 되요...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래요...빌라 준공시 하자보수금을 예치한 증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만 준공이 되어요..대체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되어있는데 건축주가 은행에다가 예치하기도 해요...그 외 보증기간은 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 등등이 있는데 빌라 건물 정도는 전자에다가 주로 예치하죠...원글님 사시는 집의 하자보수금이 어느 기관에 예치되었는지 아실려면 거주지 구청 건추과에다가 물어보시면 되어요..빌라하자보증금이 어느기관에 예치되었는지 은행인지 증권회사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셔요...구청에서 증권을 찾아다가 그 기관에다가 보증금 청구를 하는거예요..서울보증같은경우 보상과에 전화하셔서 입주자대표 통장에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셔요...만약에 총무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보수를 안해주고 배째라 하는거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거예요...보증회사가 입주자대표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건축주도 보증사도 하자보수 책임이 없어요...원래는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줄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거에요...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았다면 의무가 없고 총무하고 싸우셔야 해요...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년차별로 1년,2년,3년,5년,10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면 어느기간만큼 지급되었는지도 물어보셔야 해요...원글님이 집주인이시라면 꼭 권리 찾으셨음해요...공동주택은 어느집 하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공동으로 하자보수금을 보수공사하는곳에 쓰도록 되어있어요...더구나 원글님댁 하자가 많다면 꼭 권리 찾으셔요...만약에 세입자라면 집주인한테 계속 보수를 요구하셔서 집주인이 움직이시도록 만드셔야 하구요...

  • 6. ...
    '13.4.22 1:38 PM (121.165.xxx.94)

    그리고 통장에 보증금 받았다면 건축주에게 다시 귀속되는건 없어요...총무통장에 그 돈이 계속 있는거여요..그래서 배째라하면 민사라도 하셔야 된다는거죠..

  • 7. 하자보수
    '13.4.22 8:32 PM (183.105.xxx.105)

    이제야 댓글 확인했어요.
    돈은 이미 총무통장에 들어왔고 그걸로 반상회를 해서 옥상방수(1천만원예상)를 하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맞겠네요.건축주가 옷상 금간곳에 조금씩 칠을 하고있어요.인부두명데리고 와서.그래서 제가
    우린 전체방수 하기로 했는데 이걸 왜하냐했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자기가 해주는거라고 하더니 2주지나서 총무한테서 연락이 왔네요.방수했는데 비오고 나서 새지않는지 물어왔어요.그래서 제가 그건 방수 아니라고하니까 건축주가 그때공사비용50만원을 달라 했다 하더라구요.그런식으로 건축주가 돈을 조금씩 빼내가려고 하는것 같아서요.지난여름 태풍때 빌라외관이 많이 망가졌어요.그게 너무 허술하게 달아놓은 장식들이(스치로폼)다부서졌는데 그공사비용이 500만원이나 들었다하면서 거기서 반이라도 줬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이 그건 너무많으니 100만원만 주자고 했던일도 있었어요.
    그럼 일단 돈을 총무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귀속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맞는건가요?총무가 돈을 안쓰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분이라 공사업체도 잘모르고 하다보니 일처리가 더딘거죠.저는 그러다 그돈이 건축주에기 귀속될까봐 걱정이 된것이구요.

  • 8. ....
    '13.4.24 12:51 PM (121.165.xxx.94)

    질문에 답을 못했네요...건축주에게 다시 귀속되는 일은 없어요...이제 그 돈은 입주민들 공동의 돈이에요... 입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 합의해서 보수 용도로 쓰실수 있는 거구요...통장에 돈 있을때 빨리 해결하셔야 될거예요...공동의 돈이라는 것이 누구든 책임도 없고 누구든 이용할려면 이용할수 있는 돈이니까요.....하자보험금 찾도록 도와준 업체가 왜 보수공사는 안했는지 모르겠네요..저희는 보험금 찾아서 보수공사 하는 조건으로 보험금 찾는일은 서비스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기존에 보험금 찾아 준 업체는 법무사처럼 등기서비스 하고 수수료 받고 말았나보네요.. 건축주도 보수하려고 성의는 보이시는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겟어요...보험금 찾은 이상 건축주가 보수해 줄 의무는 없어진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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