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정도된 건물인데 하자가 여러군데 많아요.저희집만해도 비가많이 한쪽벽 전체가 젖어서 곰팡이가 가득한데
2달전인가 그런 감정 업체에서 와서보고 은행에 예치된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현재 총무가 통장을
보관하고있어요.반상회때 옥상방수공사를 하기로 했었고 아직 진행된건 없는데 혹시 그돈을 기간안에 안쓰면
건물주에게 돌아가나요?어디선가 2년이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건물주(건물지은사람)이 자꾸만 그돈을 못쓰게 하는것 같은 느낌도들고 세입자(분양이 되지않아 건물주가 세를준경우)한사람과 돈을 빼돌리기 위해 뭔가를 하는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돈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일정기간안에 하자보수를끝내야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