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 집주인이 계약서에 월세비용 신고 못한다는 조항 넣는다고 하는데요

월세계약 조회수 : 1,918
작성일 : 2013-04-22 01:42:22

월세는 50만원인데요.

저렇게 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표시되면 꼭 지켜줘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월50만원이면 년소득4천만원일때 세액공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IP : 116.46.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단이
    '13.4.22 1:44 AM (59.19.xxx.25)

    불법인지는 모르겠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는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소득공제할 때 신고하세요.

  • 2. ..
    '13.4.22 2:42 AM (125.176.xxx.31)

    지금 사시는 집이 혹시 오피스텔인가요?
    그럼 그럴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하신분들은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세액공제 하는것도 꺼려하시죠

  • 3. ..
    '13.4.22 3:11 AM (110.14.xxx.9)

    집주인이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하는건데 세액공제 환불받고 싶으면 다른집 구해야지,
    저위에 주인동의없이도 신고하라는 저 위의 댓글은 무슨 마인드인가요?
    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거에요. 집부인 의사표명을 무시할거면 계약같은거를 하지 말아야죠.

  • 4. 복단이
    '13.4.22 3:31 AM (59.19.xxx.25)

    국세청 직원이 월세 소득공제는 집 주인 동의 필요없다고 했습니다만...

  • 5. ...
    '13.4.22 4:53 AM (211.234.xxx.3)

    점두개님 집주인은 지금 나는 탈세하겠다 협조해라
    하는건데 무슨 마인드 타령이세요.

  • 6. 플럼스카페
    '13.4.22 7:13 AM (211.177.xxx.98)

    계약서에 안 하겠다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탈세 조장하라는 아니라 어쨌든 그걸 지킬 생각이 없으면 계약 안 하는게 맞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976 찹쌀떡 택배배송 받았는데 좀 찜찜해요. 8 찹쌀떡 2013/05/24 2,283
255975 아디펙스 병원처방전가격이요~~ 1 궁금 2013/05/24 4,551
255974 남편을 이겨볼랍니다 7 이클립스74.. 2013/05/24 1,355
255973 손호영 자살시도. 지금 중환자실이라네요. 18 ㅇㅇㅇ 2013/05/24 17,339
255972 아름다운 말 한 마디... 한마디 2013/05/24 678
255971 언론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때 1 샬랄라 2013/05/24 413
255970 법원 ”軍 성추행 가해자 자살에 국가 책임 없다” 2 세우실 2013/05/24 905
255969 팥빙수 만들기 2 2013/05/24 769
255968 '천일문 기초'로 과외를 하게되면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 6 영어 과외샘.. 2013/05/24 2,840
255967 이번 투개월 노래 좋네요 4 미둥리 2013/05/24 925
255966 동배치도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1 사과 2013/05/24 686
255965 전기압력솥에 검은콩밥할때 불리나요 5 지현맘 2013/05/24 2,244
255964 혹시 손등이나 팔목에 검버섯 피부과 시술받으신분계신가요 6 여름되니 2013/05/24 7,448
255963 오븐 없이 케이크 만드는 방법 소개합니다 8 손전등 2013/05/24 2,370
255962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어느정도 되시나요? 7 ... 2013/05/24 5,031
255961 어휴...창피해서원~~ㅠㅠ 30 정신이 나간.. 2013/05/24 12,203
255960 검찰,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했다 5 세우실 2013/05/24 916
255959 스마트폰 처음 사는데 갤럭시 3를 제일 저렴하게 사려면 4 어떻게 2013/05/24 937
255958 다들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3 해독주스 2013/05/24 876
255957 영문장 질문인데요.. 7 영어 2013/05/24 443
255956 檢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축소수사지시 인정&qu.. ... 2013/05/24 493
255955 플레어 스커트 버릴까요? 3 클레어 2013/05/24 1,386
255954 초등3학년 이상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아이친구엄마들과 돈독한.. 2 질문 2013/05/24 3,192
255953 자식때문에 무너지네요.. 54 정말...딱.. 2013/05/24 20,658
255952 이번 이효리 뮤비 보면서.. 111 2013/05/24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