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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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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월세 전입신고도,전세권설정도 하지 않았을 때 문의드려요.

.. 조회수 : 4,083
작성일 : 2013-04-21 02:27:07

제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이 있어 전입신고는 못하고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1000-2000정도라고 봤을 때 꼭 해야 안전한가요?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년 정도 시간 소요되고 그 기간은 월세 안내도 되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공실이 없어 못 들어가고 대기할 정도의 지역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않을 때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각서를 따로 받아 두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전입신고 꺼리는 것과 이유는 알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신고한 오피스텔의 경우에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없이 사용하는 것도 집주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경우 집주인들 보통 소득신고를 아예 안하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222.108.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1 2:37 AM (211.217.xxx.23)

    전세권 설정 해야지요.
    주인이 동의 안해주면 다른데 알아보시고요.

    천 이천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냥 날려도 괜찮으시다면 모를까.

  • 2. 응?
    '13.4.21 6:15 AM (118.221.xxx.121)

    전입신고를 꺼리는 게 아니라 못하죠. 업무용으로 사면서 세금 감면 받았으니까 6년안에 전입 신고하면 그거 도로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얼마짜리를 얻으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원룸이면 그거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나 안 하나... 어느 집이든 그런 오피스텔이면 사업자 있는 사람이면 세금영수증 다 떼줘요. 차이가 있다면 세금 영수증 떼는 세입자 싫어할 텐데 한번도 그런 경우 못봤어요.

    제가 일산 지역에서 10년째 오피스텔 써요. 저 뿐 아니라 주변에서 작업실 용도로도 많이들 얻어서 쓰고. 다양한 오피스텔 다 살아봤는데 전세권 설정한 적은 없었고 문제 생긴 적도 없었어요....

  • 3. ...
    '13.4.21 11:01 AM (110.14.xxx.164)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 500 1000
    설정 잘 안해요 주인도 꺼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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