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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일에 집주인이 돈 안줄 경우.. 법대로 하면 전부 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3,331
작성일 : 2013-04-20 20:56:56

저희집주인 좀 진상을 만나서...

저는 그냥 좋게좋게 제가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구해놓고 만기일 이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기는 올해 11월)

집을 날림으로 지어 도저히 오래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집주인이 저한테 온갖 신경질 다 부리면서(집주인 71세 할머니임.)

자기는 아무 세입자나 안들인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입자 말씀하시면 맞춰 구해놓는다 하니

그건 그때 가봐서 자기가 생각할 문제라고...헐...

 

저야 여윳돈이 좀 있어서 바로 전세금 안돌려 받아도 11월 만기때 돈 받아도 괜찮아요.

집 문 잠가놓고 간단한 짐 남겨놓고 전입신고 한거 그대로 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 스타일상 방이 안나가면 저래 전세금 안돌려줄 타입입니다.

부동산에 상담 했더니 별꼴을 다 본다며 법대로 다 하라고 하는데...

 

만기 3개월 이전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날 딱 제날짜에 돈 안줄경우

소송하면 법대로 이자 다 쳐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일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놓는다 해도 집주인이 협조할 의지가 없고 저리 나오니..

 

아..머리아프네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IP : 175.192.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0 9:17 PM (175.192.xxx.47)

    제가 이사갈집은 제 소유라서 전입신고 안해도 상관없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뿐 제가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 가능한가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세입자 등쳐먹으려는 이런 집주인 본때좀 보여주고 싶어요.

  • 2. 바보보봅
    '13.4.20 9:22 PM (223.62.xxx.2)

    나이를참 못되게 먹었네요 만기일전 2 개월전부터 내용증명보내시고 만기때 안빼줄거같으면
    주소빼고 임차권등기명려하세요 연이율5프로 이자받으시고 법원에서 등기가고 그러면 겁먹을꺼예요

  • 3. ...
    '13.4.20 9:29 PM (175.192.xxx.47)

    네... 우선 그래도 세입자 구해보고 집주인이 협조 안하면 법대로 해야겠네요.
    연세 드신분이 법원 왔다갔다해보면 그때가서 후회하겠죠.

    어쨌든 그정도 시간 걸리면 집주인 손해이긴하네요.
    (저도 손해이긴 하지만..)
    매달 관리비 5만원씩 내는데 소송기간동안 관리비 못받으니...

  • 4. ...
    '13.4.20 11:33 PM (218.236.xxx.183)

    노인들중에 그리 못되게 하다가
    법적효력도 없는 별거아닌 내용증명 하나에 벌벌떨고 꼬리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당장 써서 보내세요.
    만기날짜에 전세금 마련해 놓고
    기다리라고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 5. ...
    '13.4.21 2:25 AM (112.121.xxx.214)

    만기 전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원글님이 세입자 구하느라 애쓰시나요??
    그 할머니 자기 입맛에 맞는 세입자 들이고 싶으면 자기가 보증금은 손에 쥐고 있다 내줘야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써 보내시고 아무때나 이사가버리세요..
    내용증명만 받아도 자세 확 달라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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