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만기일에 집주인이 돈 안줄 경우.. 법대로 하면 전부 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3,007
작성일 : 2013-04-20 20:56:56

저희집주인 좀 진상을 만나서...

저는 그냥 좋게좋게 제가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구해놓고 만기일 이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기는 올해 11월)

집을 날림으로 지어 도저히 오래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집주인이 저한테 온갖 신경질 다 부리면서(집주인 71세 할머니임.)

자기는 아무 세입자나 안들인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입자 말씀하시면 맞춰 구해놓는다 하니

그건 그때 가봐서 자기가 생각할 문제라고...헐...

 

저야 여윳돈이 좀 있어서 바로 전세금 안돌려 받아도 11월 만기때 돈 받아도 괜찮아요.

집 문 잠가놓고 간단한 짐 남겨놓고 전입신고 한거 그대로 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 스타일상 방이 안나가면 저래 전세금 안돌려줄 타입입니다.

부동산에 상담 했더니 별꼴을 다 본다며 법대로 다 하라고 하는데...

 

만기 3개월 이전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날 딱 제날짜에 돈 안줄경우

소송하면 법대로 이자 다 쳐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일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놓는다 해도 집주인이 협조할 의지가 없고 저리 나오니..

 

아..머리아프네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IP : 175.192.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0 9:17 PM (175.192.xxx.47)

    제가 이사갈집은 제 소유라서 전입신고 안해도 상관없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뿐 제가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 가능한가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세입자 등쳐먹으려는 이런 집주인 본때좀 보여주고 싶어요.

  • 2. 바보보봅
    '13.4.20 9:22 PM (223.62.xxx.2)

    나이를참 못되게 먹었네요 만기일전 2 개월전부터 내용증명보내시고 만기때 안빼줄거같으면
    주소빼고 임차권등기명려하세요 연이율5프로 이자받으시고 법원에서 등기가고 그러면 겁먹을꺼예요

  • 3. ...
    '13.4.20 9:29 PM (175.192.xxx.47)

    네... 우선 그래도 세입자 구해보고 집주인이 협조 안하면 법대로 해야겠네요.
    연세 드신분이 법원 왔다갔다해보면 그때가서 후회하겠죠.

    어쨌든 그정도 시간 걸리면 집주인 손해이긴하네요.
    (저도 손해이긴 하지만..)
    매달 관리비 5만원씩 내는데 소송기간동안 관리비 못받으니...

  • 4. ...
    '13.4.20 11:33 PM (218.236.xxx.183)

    노인들중에 그리 못되게 하다가
    법적효력도 없는 별거아닌 내용증명 하나에 벌벌떨고 꼬리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당장 써서 보내세요.
    만기날짜에 전세금 마련해 놓고
    기다리라고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 5. ...
    '13.4.21 2:25 AM (112.121.xxx.214)

    만기 전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원글님이 세입자 구하느라 애쓰시나요??
    그 할머니 자기 입맛에 맞는 세입자 들이고 싶으면 자기가 보증금은 손에 쥐고 있다 내줘야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써 보내시고 아무때나 이사가버리세요..
    내용증명만 받아도 자세 확 달라질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700 중학생 수학교재 레벨? 1 제이 2013/04/21 1,042
243699 다비도프 커피 병 뚜껑이 아쉽네요 2 .... 2013/04/21 1,522
243698 두달동안 운동으로 10키로 뺀거면 많이뺀거죠? 11 슬픔 2013/04/21 3,753
243697 급)오늘 이태원 상가 문 열까요? 1 아멜리아 2013/04/21 581
243696 꾸준히 운동 하시는분들 . 운동량이 어떻게 되세요. ? 15 궁금 2013/04/21 2,669
243695 호텔 스위트 룸에 가족이랑 같이 있어욤 . 1 미니 2013/04/21 1,812
243694 빵가게에서 일요일 2013/04/21 614
243693 식기세척기 정말 간절하게! 절실히! 도움 청해요 25 식기세척기 2013/04/21 4,408
243692 호주 멜번에 가보셨거나 사신분! 투어 고민중이예요 추천좀 8 ..... 2013/04/21 1,032
243691 공개적으로 성토합니다!!!! 211.32.xxx.239님!!!!.. 25 ... 2013/04/21 3,061
243690 국가고시 백일 앞두고 교회 안가면... 2 ... 2013/04/21 1,038
243689 지진을 일으키는 무기 2 .. 2013/04/21 1,175
243688 책상은 어디로 갔을까요ㅠ 2 택배사고.... 2013/04/21 1,014
243687 느라지아 미스김에 반했어요~ 1 ^^ 2013/04/21 1,267
243686 비욘세주사,신데렐라주사ㅡ맞아보신분 계세요~^^ 1 백옥 2013/04/21 2,453
243685 한경희 핸디스팀 청소기 잘 쓰시는 분 계신가요? 4 청소기 2013/04/21 4,413
243684 우리나라의 친절강요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듭니다. 26 좀심해 2013/04/21 4,519
243683 입성 이란 말 천한 말 아닌가요? 43 Jk 2013/04/21 6,177
243682 첫 맞선에서 결정적 판단자료가 풍부히 나오면 8 회고와반성 2013/04/21 2,543
243681 고1 중간고사 준비, 범위가 너무 적어서 더 공부할게 없다는데요.. 18 고1엄마 2013/04/21 2,939
243680 에스프레소머신 2 커피중독자 2013/04/21 1,024
243679 얼마전 헬스장에서 들었던 음악 찾던분~~ 2 banana.. 2013/04/21 834
243678 임산부인데요. 참치캔 몸에 많이 안 좋을까요..? 13 임산부 2013/04/21 7,810
243677 오이소박이 2 오이소박이 2013/04/21 910
243676 저희 아이 피아노 사주어도 될까요? 9 ........ 2013/04/2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