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이 없는 다세대 건물에 제가 먼저 전세를 들어가서 동사무소 확정일자만 받고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있으니 1순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서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제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금액만 보전해주는 그런게 있어서 2천만원 미만까지 보장해줄거라고 그러는데...
82에서 보니 국세를 미납해도 전세금 날린다고 하던데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현재 융자 없는집이라 전세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은행에 융자 받아서 집주인이 못갚으면 전세금 날리는 케이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