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집문제(법 아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

고민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3-04-19 11:54:18

부모님이 30년 전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층당 25평정도구요, 현재 1층은 부모님 가게를 하시며 생활하시고 2,3층은 가정집 세를 주고 계세요.

부모님 건강이 안좋으셔서 조만간 건물을 팔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건물 지은 땅이 알고보니 수몰지구라서 건물값이 매매가가 1억 5천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생각보다 적은 돈이지만 지방이라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는 살수 있는 돈이죠.

 

문제는 이 건물이 옆 건물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3층짜리 건물 두개가 붙어서 지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옆 건물 주인은 따로 있구요, 그쪽은 3층 모두 가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지을때 옆 건물 주인이 저희 부모님께 사정해서 같이 붙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옆건물은 층당 20평 정도로 더 좁은 평수라서 아마도 저희 부모님 건물과 붙여 지으면

겉보기에 번듯해 보여서 세입자 들일때 더 유리하다거나.. 그런 잇점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 두개가 붙어서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 건물만 처분하려하니 옆건물과 분리 신청을 다시 해야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옆 건물과 같이 팔게 되니까요..

헌데 문제는 옆건물 주인 할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그 부인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2남2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서

그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중 장남과 둘째딸, 그리고 막내딸은 서울에 있고 셋째 아들은 미국에서 산답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본결과 모두 분리 신청 동의에 필요한 서류들에 협조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셋째 아들이 거부를 하네요.

이 아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와 인연을 끊고 미국에 갔는데, 소식도 잘 주고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만약 분리신청 동의를 해주면 옆집 건물은 완전히 매매자유상태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3형제가

팔아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팔지 못하게 분리신청을 거절하는 거랍니다.

그 자식들 모두 4, 50대라서 늙은 부모님이 상대하기에도 버거운 나이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고민이구요..

 

요약하자면,

30년전 집을 지을때 옆집과 같이 붙여지은 건물을 팔려고 분리를 하려하는데

그때당시 부탁해서 붙여달라고 졸라서 같이 지어준 옆집에서 이제와 분리를 하려들지 않는거죠.

옆집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을 따로 팔수가 없는 거구요...

옆집 역시 그 건물을 처분하려면 저희 집에 분리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옆건물은 세를 받아 나눠가지며 생활비에 보태는 실정이지만

분리신청만 되면 꼭 매매할 필요도 없으니 지금 있는 그대로 세를 놓으면

옆건물이 피해를 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부모님이 고민과 걱정때문에 잠을 못이루십니다.

30년 전에 옆집 부탁을 왜 거절하지 못했나 후회도 많이 하시구요..

옆집 노인이 죽고나서 소유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마음대로 당신 집을 팔수 없는 상황도 너무 황당하고..

 

법원에 고소를 해야할지..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님들 계시거나 혹은 이런 문제는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아시는 분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P : 121.134.xxx.1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흠
    '13.4.19 1:22 PM (118.33.xxx.192)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 경우를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옆건물이랑 붙여지으면서 건물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옆건물까지 한꺼번에 팔아버리겠다고 세게 나가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요?

  • 2. ..
    '13.4.19 1:34 PM (112.121.xxx.214)

    그런데요...한 아파트를 두명이서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한사람의 지분만도 거래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경매에 아주 싸게 나온 아파트 보면 1사람 지분만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리 신청 안하고 지분만 팔 수는 없나요?
    그 동안 세입자들은 누구랑 계약서 쓴건가요??

  • 3. 고민
    '13.4.19 2:48 PM (121.134.xxx.176)

    법률구조공단이란게 있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분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세입자들은 부모님과 계약서를 썼고 옆건물 세입자들은 그쪽 주인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3163 기숙학원에 대해 1 고2딸 둔 .. 2013/06/13 875
263162 4대강 사업비 들인 수변 공원, 썩어가는 흉물로… 1 세우실 2013/06/13 742
263161 도쿄 9 ㄹㅁ 2013/06/13 1,345
263160 홍삼 말린거 어케 해야 하나요? 1 홍삼 2013/06/13 2,523
263159 수사기록 감춘 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 의지 있나 샬랄라 2013/06/13 591
263158 [방사능먹거리] 국내 '아사히맥주'도 안전하지 않다 2 네오뿡 2013/06/13 1,673
263157 입시에 대비해서 영어 에세이를 쓴다면.. 6 암것도 몰라.. 2013/06/13 1,003
263156 코너지점 주차는 정말 민폐예요. 2 ........ 2013/06/13 1,094
263155 임신전/임신 초기, 운동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1 준비매니아 2013/06/13 2,636
263154 향수와 바디로션중 향이 더 오래가는건 뭘까요? 5 좋은향 2013/06/13 2,111
263153 엑세스오류? .. 2013/06/13 581
263152 친정엄마한테......전화... 4 2013/06/13 1,962
263151 메이크업베이스?파운데이션?뭐바르세요? 5 o 2013/06/13 4,548
263150 배기바지 어떤가요 6 .. 2013/06/13 1,811
263149 2억4천 깨끗한 아파트 전세 가능한 서울 동네 추천해주세요 14 불똥 2013/06/13 3,537
263148 이쯤되면 포기해야겠죠? 2 으이구..... 2013/06/13 946
263147 수리논술은 언제... 4 고3 2013/06/13 1,408
263146 편성표 1 방송 2013/06/13 527
263145 강북쪽에 양산 수선하는곳 알려주세요 햇빛차단 2013/06/13 935
263144 백수오 들어간 상품 중 추천할만한 제품은요? 2 zizle 2013/06/13 1,481
263143 토마토쥬스 만들때 꼭 올리브유만 넣어야 하나요? 3 2013/06/13 2,279
263142 동서는 왜 그러는 걸까요? 4 ?? 2013/06/13 2,570
263141 친정 아버지가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어요 5 고릴라 2013/06/13 4,049
263140 문재인 후보쪽 전 SNS 팀장 긴급 체포했다네요. 11 개검은 개검.. 2013/06/13 1,936
263139 요즘은 약간 푼수스러울 정도로 솔직해야 방송에서 불러 주는 거 .. 8 ........ 2013/06/13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