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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전세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3-04-19 11:14:07

가을에 결혼하려고 이제 슬슬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은행에 다녀와서 저희 둘의 소득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상담받고 왔는데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냥 둘의 연봉을 합해서 4500 미만이면..받을 수 있다, 일단 소득 얼마 내는지 알아보자(신용정보 조회하듯 하는 건가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단 알았다,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연봉이 3200정도예요. 그런데 따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 있어서 한 200~300 정도 더 받고(그쪽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겠죠? 원천징수 때고 통장에 들어오니까요.)  그럼 약 3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영업위촉직이라 그때그때 달라요. 게다가 작년까지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 첫 직장이고요. 2개월 정도 다녔는데 소득은 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작년 12월에 들어왓어요. 그 전 회사는 5월에 그만두고 6개월 정도를 쉰 거죠. 그러니 작년에 제 원천징수에 되어 있는 소득은 약 1600정도입니다. 남친은 0원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의 기준이 작년 원천징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재 소득액이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이면 저희는 영세민대출(매우 저리) 기준에 해당되는 거 같아서요. 만약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가을 결혼 예정이라 아마 여름쯤 집을 얻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남자친구의 소득과 제 소득이 연간 4500만원을 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질문이 많고 복잡합니다만....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답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IP : 118.33.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9 11:46 AM (211.114.xxx.88)

    네 2012년 소득분 기준으로 해당됩니다...내년에는 2%대 못받고 4%대로 받으실 거에요 2013년소득기준 넘으니깐요 올해 꼭 받으세요~

  • 2. 됩니다..
    '13.4.19 12:04 PM (221.162.xxx.59)

    소득 적은쪽이 대출을 받고 많은 쪽이 보증을 서는 대출로 받으시면 기금대출이 가능할거 같네요..
    저는 세무서에 잡힌 제 소득이 연 15만원, 남편은 연봉 5천만원.. 그래서 기금대출 받았어요..
    소득없던 딱 1년 때문에 기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어요..

    기금대출은 국민, 우리 외 몇 개의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받았고.. 이율은 3% 정도인거 같아요.. 6천만원 대출에 이자가 한 달에 19만원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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