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 있는 시어머님이 귀국하셨는데 인플란트 때문에 6개월 넘게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것 같아 걱정하시네요.
대사관에 전화해도 통화가 안돼 어쩔수 없이 82에 문의 드려요~~
아시는 분은 조언 좀 주세요
미국 영주권이 있는 시어머님이 귀국하셨는데 인플란트 때문에 6개월 넘게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것 같아 걱정하시네요.
대사관에 전화해도 통화가 안돼 어쩔수 없이 82에 문의 드려요~~
아시는 분은 조언 좀 주세요
한국사람이 외국 오래 나갔다고 보험이 변하진않잖아요 같은 맹락아닐까요 되려 시민권자가 6개월이상 한국체류가 안되지 싶은데요
사보험 혜택이라면 미국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낸 보험료, 혹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낸 보험료로 커버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마도 노인들이 받는 메디케어 혜택을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미국에 최소한 머물러야 하는 날 수와 별개로 메디케어 혜택 조건이 있을테니 메디케어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일단 대강은 메디케어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산 것을 증명하고 그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6개월 정도 나가 있는 것은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것은 무조건 미국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세요.
의료혜택이라는 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인가요?
그렇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이라는 게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오래 있는 건 왜 그러냐, 이러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시민권은 상관 없어요.
혹시 미국에 다른 가족 계시면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쇼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보고를 한다던가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가 보험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부재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내기 시작하면 돈을 다시 내면서부터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엔 국가 보험이란 게 없습니다. 다 사보험을 사야 하고 그런 사보험이 비싸니 보험 없는 사람도 많고 극빈층과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국가 보험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시민권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Social security tax를 냈느냐도 따져야 하고 영주권을 따고 나서도 바로는 신청 못하고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약관이 복잡하니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하는 조언을 듣기보다는 꼭 메디케어 설명한 미국 정부 사이트에 가서 읽고 확인하거나 한인 변호사 등에게 확인을 하세요.
제 친구는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안데 시민권자인 찬구는 상관없지만 영주권자는 몇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6개월 넘게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할것 같아요
-> 이게 안되죠.
꼼꼼히 알아보셔야겠네요
메디케어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은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 수여자격이 부여되는 거라서 국제항공권 비용, 해외체류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노인아파트에 거주하시기도 한가요? 이런 모든 거랑 영주권 시민권 소지여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지요..사회복지사와 자세히 상의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소지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단기간내에 국내거소신고증 내고 의료혜택만 싹 이용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정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편법을 상의하고 질문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조사 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영주권자라도 6개월 넘게 외국에 있을수 있어요. 여기서 외국이란 미국아닌 다른나라구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미국이 조금 더 비싸다면 미국에서 하는게 좋아요. 하다가 문제 생길수도 있고 등등 사는곳 가까운곳에서 하는게 아무래도 좋죠. 시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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