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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벽지를 망쳐놓고 나갔어요

나그네 조회수 : 17,573
작성일 : 2013-04-19 00:38:01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 2층에 전세를 놓았었는데

노인네 둘이서 1층에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2층 전세값으로도 생활비를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헌데 오늘 2층 살던 부부가 집을 사서 계약 만료일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사가고 나서 올라가봤더니 벽지가 온통 크레파스 낙서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세  되는 그 부부 아이가 그런것 같은데 이럴때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건지요?

 

2년 살다가 나간 사람들이라 2년전에 새로 도배를 해준 상태이고,

새로 이사 들어올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다시 해줘야 겠지만,

만약 깨끗하게 썼다면 도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모님은 그냥 주인이 도배를 하는게 옳다고 하시는데

저도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지만 벽지 뿐만 아니라 못 하나 박는것도

조심조심 살고 있거든요..

 

어떤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IP : 121.134.xxx.17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흰둥이
    '13.4.19 12:47 AM (203.234.xxx.81)

    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 2. 마루
    '13.4.19 12:50 AM (115.21.xxx.243)

    벽지는 소모품이라 기간 채우고 나간 경우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3. 음.
    '13.4.19 12:51 AM (211.217.xxx.23)

    이미 이사나갔다면 별 수 없어요.
    이사전이라면 물어내라고 해보겠지만.
    지금 물어내라 하면 시끄럽게 일만 만들게 돼요.

    그냥 원글님이 도배 다시 하셔야지요.

  • 4. ...
    '13.4.19 12:52 AM (180.231.xxx.44)

    전세금빼줄 때 이야기를 했다면 몰라도 이미 이사나갔는데 주면 다행인데 안줘도 강제성이 없을걸요.
    어린애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예상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어린애 있는 집 꺼리는 주인들도 많잖아요.

  • 5. ..
    '13.4.19 12:53 AM (58.236.xxx.251)

    이미 나간 세입자에게 도배비용을 물릴순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전세고 만기 끝나서 나간경우라...

    보통 전세의 경우는 들어오는 세입자가 벽지상태 보고 그냥 살던지
    새로 도배하던지 하는데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해주구요

    새로 이사올 세입자가 알아서 하겠금 두셔요

  • 6. ....
    '13.4.19 1:16 AM (222.112.xxx.131)

    아이키우는데는 보통 그렇죠..

  • 7. 계약이 중요
    '13.4.19 2:03 AM (119.161.xxx.105)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물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더 우선이지만요.
    전세 계약시 '현 상태로 들어간다'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도배안 해줘도 되고
    전세 세입자가 따로 도배를 요구한다면 계약시 추가로 작성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현 상태로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런 경우 너무 심한 벽지의 훼손은 세입자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이사를 나가버린 상황이라면, 전 세입자가 안 해 줄거 같네요..

  • 8. 참..
    '13.4.19 2:08 AM (218.48.xxx.220)

    자식이 그렇게 크레파스 도배를 하게 하는 세입자도 참..
    아무리 남의 집이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될 때까지 하게 둡니까.
    어쨌든 도배값은 받기 글렀고요. 원글님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듯 싶습니다.

  • 9. 11
    '13.4.19 2:27 AM (115.31.xxx.235) - 삭제된댓글

    전세라면 보통 전 세입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낙서했다고 마치 내집망가뜨린냥 취급하실 문제 아니고요~

    다만 그상태로 두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당연 애먹을테니 집주인이 자기 아쉬우니 미리 하는것 뿐이죠~
    집이 기타 여러 조건 워낙 좋으면 벽지야 니가 알아서해라~ 하고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거구요~~

  • 10. 나그네
    '13.4.19 6:36 AM (121.134.xxx.176)

    여러 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모님 말씀에 가깝네요..
    저는 서울에서 전세살면서 제가 워낙 조심하다보니 만약 벽지를 아이가 망칠 경우에도 주인 모르게 제가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배가 소모품이라면 어쩔수가 없네요..
    부모님댁에서 이사나간 분들이 가까운 이웃으로 집을 사서 나갔기에 연락이 닿는 곳이라 한번 보편적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더욱이 이웃이라니 더 얼굴붉힐 일 없이 저희쪽에서 하는게 낫겠습니다.

  • 11.
    '13.4.19 6:59 AM (110.13.xxx.114)

    댓글 다시는 많은 분이 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벽지가 소모품인건 맞아요..
    생활로 인한 자연스러운 오염은 상대에게 책임을 물 수 없지만
    사용 부주의나 고의적인것(애낙서러든가 벽지를 찢어서 다시 도배를 해야 할 경우)은 원상복구를 책임이 있어요
    이미 세입자를 내 보냈으니 어쩔수 없고요,
    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증금 내 주기 전에 원상복구 요구하시고 도배비를 제한후 내 주세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증금 내 주기전에 점검해서 파손된것이나 벽지 도배..장판 파손..마루 파손등을 변상시킵니다,,

  • 12.
    '13.4.19 7:02 AM (110.13.xxx.114)

    2년전에 도배해 주었으면 ..정상적이라면 다시 도배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들일수 있는데..
    도배를 훼손해서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었으니...원상복구 요구해서 변상받는게 맞아요.
    이미 보증금 내 줬으니..버스는 떠나 가 버린 상태고..뒤늦게 뱐상 요구해도 상대가 배 쨰라 하면 그만이예요...

  • 13. 도배
    '13.4.19 7:24 AM (119.149.xxx.188)

    월세는 주인이 해 주지만 전세는 들어오는 세입자가 하고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갸우뚱~

  • 14. 지역마다 다릅니다
    '13.4.19 7:41 AM (121.145.xxx.180)

    제가 사는 곳은 집주인이 전세도 도배해 줍니다.
    물론, 계약할때 서로 조건을 조율하는거지만요.
    도배를 안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현재 상태로 살겠다는데 동의하는 경우에요.

  • 15. 이상하네요
    '13.4.19 8:02 AM (119.194.xxx.94)

    15년 결혼생활동안 이사 여러번하면서 전세 살았었는데 지저분하다고 도배해준 주인 한명도 없었네요. 한 10년 됐다면 모를까...소모품이라고 어느 주인이 세입자 들일때마다 도배해주나요. 이삿짐뺄때 집주인이 혹인했어야되요.
    집주인이 전세집 도배해주는 경우 거의 없죠. 집주인이 아쉽다면 모를까

  • 16. ...
    '13.4.19 8:06 AM (110.14.xxx.164)

    세입자도 현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요
    지방은 도배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집은 깨끗이 써야죠
    요즘처럼 이율 형편없으면 도배비도 안나오겠어요
    애가 있는건 그집 사정이고요 그래서 돈 주기 전에 잘 둘러봐야 하는데 야박하단 소리도 하더군요
    미리 확인하고 도배비 빼고 주셨어야 하는데
    이미 돈 다 줬으면 방법이 없어요
    앞으론 꼭 확인하세요

  • 17.
    '13.4.19 8:45 AM (117.111.xxx.114)

    전세 세번살았는데ㅈ두번은 안해주고 한번은 주인이 해줬어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베 낙서된곳만 부분도배해주겠다고 계약할때 얘기하세요

    전세금이 시세보다비싼경우 계약됐을때 주인이 해주기도하네요

  • 18. ...
    '13.4.19 9:52 AM (118.218.xxx.236)

    전세 살기도 하고 전세 놓기도 하는데요...
    2년된 도배를 아이가 낙서해서 망쳐 놓았다면
    도배 값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서울인데 도배는 주인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로 협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배를 누가 해주냐는 상의해도 되지만 원글의 경우는 오염시킨 자가 책임

  • 19. 디케
    '13.4.19 10:16 AM (112.217.xxx.67)

    2년 전 그 세입자에게 계약 하면서 도배 훼손 건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세 살 때 도배, 장판 새로 하지 않고 앞에 쓰던 그대로 들어 왔고 아이가 낙서를 많이 했어요.
    4년 가까이 살고 나가면서 주인이 클레임 걸까봐 사실 노심초사했는데 도배 낙서 많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했어요.
    계약할 때도 새벽지가 아니다 보니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아무튼 계약하기 전에 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사가버린 상태에서 보상을 물어 내기란 힘들것 같네요.

  • 20. 뭐든
    '13.4.19 12:19 PM (182.210.xxx.45)

    꼼꼼히 따져 봐야겠네요

  • 21. 원상복구
    '13.4.19 1:06 PM (121.134.xxx.189)

    세월에 따른 변화가 아닌 그 사람들이 살면서 파손한 것이니 배상요구 하실 수 있는 데
    이미 나갔으니 힘들겠지만...연락이 닿고 가까운 곳에 사신다니 연락 한 번 해 보세요.
    도배비 달라해 보시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담 부터는 잘 살펴보시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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