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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주택담보대출 할때도...채권 사야하나요?

...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3-04-18 21:44:31

집구입할때 채권 사는거 아닌가요?

따로 주택담보대출 하려는데.....채권을 사야한다고,,,,.맞나요? 물론 바로파는거구요..집살때처럼

보험회사로 갈아타는데....의아심이 드네요

등기를 해야되는거라서 채권 사야한다고,,,...

 

또 등기부등본 떼보니...제가 전에 살던집이 내 소유로 되어있게 보여요...그 집에 담보대출 돼있구요

물론 사실상은 아니고,,보면 다 아는거지만,,,,

그때 당시 집계약시에는...그전 집 주소로 돼있어서 그렇게 돼있다는데....ㅠㅠ 법무사가 일처리를 똑바로 안해놓은건가요 이거?

다시 갈아타는 곳에서....이것도 다시 현재집으로 바꾸는거 해주면서 3만얼마 필요하다네요

등본,초본에 현주소가 다 나와있는데....굳이 그래야 하는지.....그게 돈이 드는건지......요?

 

보증보험회사에도 위임장 써주고,,,,뭐 확인받는다는데..보증을 서줘도 되는지를.....그것도 돈내라하고

지금 받고있는 은행에선 이런거 안했지싶은데요....은행도 이런거 필요한가요?

 

 

웬지 뭘 안내도 되는걸 내는 느낌이 들어서요

괜히 이것저것 붙여서,,,안할거면서,,,,떼먹는단 느낌이 은근 드는데

위에 써인거....다 필요한건가요?

 

 

IP : 39.116.xxx.1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8 10:00 PM (115.143.xxx.176)

    다른건 모르겠구요.
    최근 저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탔는데 채권비용 있었어요.

  • 2. yawol
    '13.4.18 11:25 PM (121.162.xxx.174)

    부동산 구입시 주소가 예전 주소라서 근저당 설정할 때 지금 주소로 바꿔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한 법무사가 잘못한 것 없네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할 때 채권 매입해야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업무처리 방법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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