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도 가능할까요?

생각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3-04-17 21:12:57

날마다 82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괴로운마음을 이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변호사 상담을 몇군데 해 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일단 가처분금지만 시켜 놓을수 있을지입니다.

상담시는 제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였는지 이런 저런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변호사분은

다짜고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재산분할이 아닌 서약서에도 이미 썼듯이 제 소유로 하고 싶다는거였구요.

그 서약서는 전 남편에게 내용과 서명을 같이 쓰라고 했는데 내용은 저보고 쓰고 서명만 하겠다고 해서

간신히 서명만 하더군요. (시어머니 ㅇㅇㅇ명의의 ㅇㅇ번지 ㅇㅇ아파트를 매매시는

제 소유로 한다는 내용)

변호사 선임료가 비싸서 현재 사정이 안되어 일단 상담만 받고 왔는데 어떤분께서 법무사쪽 얘기도 하셔서

변호사 아니라도 일 진행은 같은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 저는 명의신탁되 있는 아파트를 소송까지 가지않고 일단을 가처분금지만 걸어놓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 여쭤요.

왜냐면 가처분금지를 하면 당연히 소송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것처럼만 말씀을 한결같이 하셔서

가처분금지만 해놓고 소송은 나중에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송까지 시작하려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승소여부도 확실치 않구요.

또 모든 재산상태를 다 합해서 작은쪽이 좀 더 많은쪽에게 청구소송을 반대로 할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대부분의 대출을 다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당할수도 있다고 해서 좀 더 정리할것을 정리하고

소송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숙하다보니 저를 적반하장으로 뒤통수치려고 치밀하게 녹음을 한다든가 녹취록을 만든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보인 전 남편에게 남은것은 야비함에 대한 치떨림. 한,.,이런것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 지금. 꾸짖지 마시고 무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언제쯤 이 모든것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없이 사는날이 올까요..

IP : 182.222.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3.4.17 9:19 PM (122.36.xxx.160)

    요즘에는 대부분 가사사건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첨부해야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시는곳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법원 근처에 가면 법무사 사무소 많고 여성 법무사 있으면 한번 상담 받아 보셔요.

  • 2. 지난번
    '13.4.17 9:25 PM (182.222.xxx.197)

    조언 주셨던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면
    현재는 가처분 신청만 하려는거면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괜찮을지..아니면 가처분신청을 하면 소송도 당연히
    같이해야 하는건지 이런걸 잘 모르겠네요..
    소송을 같이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것 같고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된다면 법무사께 의뢰해도
    될것 같고 해서입니다.

  • 3. 날아라얍
    '13.4.17 9:34 PM (122.36.xxx.160)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들 많으니까 상담 받아 보세요. 이혼 가처분은 요즘 이혼소장을 내야 받아 주니(안그런 법원이 있을수도 있음) 만야 그렇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이혼소장이랑 가처분을 같이 내면 되고 가처분 된 뒤에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고 계속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고요.
    법무사의 경우 소장 이후에 답변서 낼때마다 건건히 의뢰해도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가처분 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제출이 꼭 필요(법원추세)하다면 이혼소장이랑 같이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고 남편분이 이혼소송에 대해 다투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는 겁니다.

  • 4. 답변
    '13.4.17 9:58 PM (182.222.xxx.197)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이혼은 했고 이혼당시 해결안된 전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그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가처분금지를 걸어놓으려구요.
    이혼당시 아직 세입자의 전세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직장문제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했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전세계약도 다 해 왔었는데 이혼후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가 바꾼이유로 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 안되어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저모르게 그 모자가 제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계약하고 이랬다는게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라도 가처분금지
    를 걸어두려고 여쭤보는거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2482 영어공부할때 영어구문이나 문장을 외우는게 도움이 될까요? 5 청담에이프릴.. 2013/04/18 1,700
242481 근데 애를 꼭 학교에 보내야 하나요? 4 ㅇㅇㅇ 2013/04/18 1,114
242480 '친일파' 후손, 재산환수 취소 소송서 패소 확정 3 세우실 2013/04/18 746
242479 레몬향 향수 추천해주세요 8 ... 2013/04/18 1,993
242478 차에서 내릴때 꾸물대는 아이 8 이럴땐 2013/04/18 996
242477 초등남자애들 사춘기 언제부터 오나요 2 2013/04/18 1,336
242476 제주공항 근처 오분자기뚝배기 맛있게 하는 곳 아시는분~ 1 제주도 2013/04/18 6,778
242475 이상한 기자는 어디다 신고하나요? 2 토토 2013/04/18 536
242474 방사능에 노출 된 꽃들.jpggg 10 우리는 2013/04/18 2,118
242473 장옥정의 유아인 4 우왕~~ 2013/04/18 1,877
242472 줌인아웃이랑 리빙데코에 볼게 많네요 1 ㅡㅡㅡ 2013/04/18 734
242471 대학때 공부만 하면 후회할까요? 9 2013/04/18 2,726
242470 영어공부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할까요? 3 질문 2013/04/18 1,763
242469 윤진숙 장관의 험난한 첫날 8 세우실 2013/04/18 1,735
242468 남편이 안마방같은데 다녀와서 성병일까봐 무섭다고 고백하는데 왜 .. 15 2013/04/18 11,175
242467 책좀 찾아주세요_"1%는 의사가 고치고 99%는 내가 .. 2 어리수리 2013/04/18 627
242466 베스트글의 50대 아주머니들 글을 읽고 11 문득 2013/04/18 2,334
242465 초등6학년 생일잔치 조언좀 해주세요. 5 아이디어.... 2013/04/18 1,395
242464 보험 잘 아시는 분. 좀 봐주세요~ 7 .... 2013/04/18 523
242463 지인에게 열흘정도 목돈 빌릴경우 이자는 어떻게? 9 궁금 2013/04/18 1,027
242462 오후 2시부터 6시정도까지..라디오 추천좀 해주세요 8 혀니 2013/04/18 705
242461 숭례문 수입상가 후기 16 동대문 2013/04/18 5,140
242460 양배추 피클 국물 재활용 해도 될까요? 음식재활용녀.. 2013/04/18 3,270
242459 궁합,연애운이 안 좋았는데 잘 사시는 분이 많으시죠? 4 문의 2013/04/18 3,591
242458 KTX 타고 당일로 갈만한 여행상품 추천해주세요^^ 1 택이처 2013/04/18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