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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가능할까요?

생각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3-04-17 21:12:57

날마다 82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괴로운마음을 이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변호사 상담을 몇군데 해 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일단 가처분금지만 시켜 놓을수 있을지입니다.

상담시는 제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였는지 이런 저런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변호사분은

다짜고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재산분할이 아닌 서약서에도 이미 썼듯이 제 소유로 하고 싶다는거였구요.

그 서약서는 전 남편에게 내용과 서명을 같이 쓰라고 했는데 내용은 저보고 쓰고 서명만 하겠다고 해서

간신히 서명만 하더군요. (시어머니 ㅇㅇㅇ명의의 ㅇㅇ번지 ㅇㅇ아파트를 매매시는

제 소유로 한다는 내용)

변호사 선임료가 비싸서 현재 사정이 안되어 일단 상담만 받고 왔는데 어떤분께서 법무사쪽 얘기도 하셔서

변호사 아니라도 일 진행은 같은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 저는 명의신탁되 있는 아파트를 소송까지 가지않고 일단을 가처분금지만 걸어놓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 여쭤요.

왜냐면 가처분금지를 하면 당연히 소송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것처럼만 말씀을 한결같이 하셔서

가처분금지만 해놓고 소송은 나중에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송까지 시작하려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승소여부도 확실치 않구요.

또 모든 재산상태를 다 합해서 작은쪽이 좀 더 많은쪽에게 청구소송을 반대로 할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대부분의 대출을 다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당할수도 있다고 해서 좀 더 정리할것을 정리하고

소송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숙하다보니 저를 적반하장으로 뒤통수치려고 치밀하게 녹음을 한다든가 녹취록을 만든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보인 전 남편에게 남은것은 야비함에 대한 치떨림. 한,.,이런것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 지금. 꾸짖지 마시고 무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언제쯤 이 모든것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없이 사는날이 올까요..

IP : 182.222.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3.4.17 9:19 PM (122.36.xxx.160)

    요즘에는 대부분 가사사건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첨부해야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시는곳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법원 근처에 가면 법무사 사무소 많고 여성 법무사 있으면 한번 상담 받아 보셔요.

  • 2. 지난번
    '13.4.17 9:25 PM (182.222.xxx.197)

    조언 주셨던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면
    현재는 가처분 신청만 하려는거면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괜찮을지..아니면 가처분신청을 하면 소송도 당연히
    같이해야 하는건지 이런걸 잘 모르겠네요..
    소송을 같이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것 같고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된다면 법무사께 의뢰해도
    될것 같고 해서입니다.

  • 3. 날아라얍
    '13.4.17 9:34 PM (122.36.xxx.160)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들 많으니까 상담 받아 보세요. 이혼 가처분은 요즘 이혼소장을 내야 받아 주니(안그런 법원이 있을수도 있음) 만야 그렇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이혼소장이랑 가처분을 같이 내면 되고 가처분 된 뒤에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고 계속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고요.
    법무사의 경우 소장 이후에 답변서 낼때마다 건건히 의뢰해도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가처분 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제출이 꼭 필요(법원추세)하다면 이혼소장이랑 같이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고 남편분이 이혼소송에 대해 다투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는 겁니다.

  • 4. 답변
    '13.4.17 9:58 PM (182.222.xxx.197)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이혼은 했고 이혼당시 해결안된 전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그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가처분금지를 걸어놓으려구요.
    이혼당시 아직 세입자의 전세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직장문제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했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전세계약도 다 해 왔었는데 이혼후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가 바꾼이유로 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 안되어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저모르게 그 모자가 제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계약하고 이랬다는게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라도 가처분금지
    를 걸어두려고 여쭤보는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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