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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가 이상해요 한번 봐주세요

전바보인가봐요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13-04-16 20:01:10
저는 이번에 갖고 있던 땅을 팔아볼까해서요
부동산에 내 놓은지 꽤 됬는데도 안나가던차에
그 부동산에서 사겠다고해서 평당 만원 싸게요..
계약서쓰고 돌아왔는데..

매도인은 매도용 위임장을 매수인에게 하여준다

란 부분이 계약서 중에 있네요
매도인은 저고 매수인은 부동산요..

계약때 위임장 달라고해서.. 각종 개발행위, 측량 관련 위임장은 도장 찍어줬는데ㅠ그게 저대신 땅 팔겠다는 건가요?
이걸 어쩌면 좋지요?
아직 인감증명은 주지 않았고요
뭔가 불법 같은데 이 계약 물리고 싶은데 계약금 배액을 물어야 한다니 그러지도 못하고
남편없이 혼자 계약하니 우습게 보인건지
계약 자체는 , 요즘 땅도 잘 안나가고 싸게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 사기 아닌가 너무 걱정되고 머리가 멍하네요
IP : 58.148.xxx.10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
    '13.4.16 8:03 PM (58.148.xxx.103)

    제발 도와주세요...

  • 2. ...
    '13.4.16 8:04 PM (119.64.xxx.76)

    사기는 아닐거 같고 부동산이 왕창 붙여서 전매 하려는거 같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선것 같네요...

  • 3. ...
    '13.4.16 8:07 PM (119.64.xxx.76)

    안 내키시면 전매는 불법이니 신고하심 됩니다...

  • 4. dma
    '13.4.16 8:08 PM (117.53.xxx.34)

    음! 가격이 좋고 돈 더 받고 팔 자신이 있으니 부동산에서 그 땅을 미등기 전매로 넘길 작정이네요..
    말하자면 원글님께 1000만원에 매매 계약서 적었으면 자기들은 1300만원에 살 사람을 몰색해서
    팔아 넘기는거죠...등기이전비나 양도세 없이 시세 차익을 챙기는거죠..에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원글님은 아무런 불이익 없으니 걱정마세요

  • 5. dlfjs
    '13.4.16 8:23 PM (110.14.xxx.164)

    그러네요 중간에 미등기로 다른데 팔려는 속셈,,

  • 6. ....
    '13.4.16 8:49 PM (211.208.xxx.76)

    매도용 위임장...미등기 전매를 하려는 거라고 보이네요.
    불법이고 그래서 양도세도 60%(??) 그럴걸요.
    여튼 매수인앞으로 등기할 위임장만 아니 위임장도 안하고 바로가서 위임장 도장만 찍어주심됩니다.
    불법적인 조건은 아무리 계약조건이어도 안되는 거로 알아요.
    계약금 환불 마시고, 잔금 받는 날이 언제인가요.
    구청이랑 법무사에 상의하시고 -상담료를 소액 내시고라도
    잔금이 늦어질 걸 예상도 할 수 있어요.
    평수가 큰가 보네요.

  • 7. ....
    '13.4.16 8:52 PM (211.208.xxx.76)

    개발행위를 해서 땅을 나눠서 여러명에게 비싸게 팔려고 하나보네요.
    적법하게하려면 본인들 명의로 등기 받아야지요.
    매도용 위임장이라면 원글님께 계약금만 주고 개발해서 팔기 시작해서 팔리면 주고 안 팔리면 안주고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금, 잔금일. 꼭 지키고 빨리했으면 좋은데

  • 8. 전..
    '13.4.16 8:54 PM (58.148.xxx.103)

    조언들 감사합니다
    잔금날짜는 3개월 후에요
    시골땅이라 잘 안팔리더군요
    법무사 찾아가보는게 나을까요?
    다른 부동산에 가면.. 불법행위인줄 몰랐다고 해도· 일단#계약서도장찍었으니
    저도 불법.. 했다고 걸리는거 아닐까요?ㅠ

  • 9. ....
    '13.4.16 9:04 PM (211.208.xxx.76)

    일반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원글님이 계약내용 넣자고 주장하신것도 아니시라면,
    부동산이 잔금 미루고, 부당하게 가려하면 못한다고 - 매도용 위임장 안해주겠다고 해도 계약 위반 아닐거라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잔금 3개월이면 땅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되구요.
    땅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양도세도 달라지는 걸로 알아요.
    세무사도 상담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개발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원글님-매도인-에게 부과되서 양도세로 둔갑될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 지금 막 든 생각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당 만오천원이라면,
    매도용 위임장을 써준다면 원글님은 평당 만원이 아니라 만오천원에 파신 거지요.
    개발행위해서- 그런데 개발행위한 영수증도 없고, 어떤 개발이냐에 따라 또 양도세 조건이 달라지지 않냐?
    여튼 단편적으로만 봐도 매도용위임장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니 그 곳 군청 같은 곳에 매도용 위임장에 대해 문의 해 보세요.- 전화로라도.

  • 10. 전..
    '13.4.17 1:15 PM (59.152.xxx.200)

    댓글주신 님들 덕분에 아침에 법무사, 민원지적계
    전화문의했고 법을 위반한건 아니지만 분쟁의 소지는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 취소해주기로 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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