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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문항의에 대한 법원판결

뭐...이따위인지..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3-04-16 07:54:59

층간소음 방문항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고,

전화걸기, 문자메세지 보내기, 천장 두드리기는 가능하답니다.

 

뭐 이따위 판결이 다 있는지..

 

IP : 210.204.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6 8:44 AM (61.105.xxx.31)

    층간 소음엔 소음으로 답하라네요 ㅋㅋㅋ
    진짜 웃기네요

  • 2. 그러나
    '13.4.16 9:08 AM (58.240.xxx.250)

    어디서 듣기론...
    윗층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더 강화됐다고 하더군요.
    위자료 청구 등등...

    정말 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라는 판결같이 들리는군요.
    미궁만이 해결책?

  • 3. ..
    '13.4.16 9:13 AM (114.204.xxx.100)

    천장 잘못 두드리면 구멍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판결이네요

  • 4. 미쳐라
    '13.4.16 9:20 AM (220.87.xxx.9)

    전화번호 안가르쳐주면 어찌아나요?

  • 5.
    '13.4.16 10:54 AM (117.53.xxx.34)

    상식적으로 천장 두드리기 가능하다는 판결 내린게 웃기는 짬뽕이네요

  • 6. ...
    '13.4.16 12:14 PM (58.234.xxx.69)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내린 판결이래요.
    법만 외웠지 사리판단이 안되나..
    무슨 청탁했다가 주진우가 까발리니까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청탁받은 여자가 청탁받았다고 인정해서 주진우 고소못했었죠.
    인정한 사람은 지방으로 좌천됐던가 무슨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넘은 그냥 개기나 보네요. 마누라 빽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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