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문항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고,
전화걸기, 문자메세지 보내기, 천장 두드리기는 가능하답니다.
뭐 이따위 판결이 다 있는지..
층간소음 방문항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고,
전화걸기, 문자메세지 보내기, 천장 두드리기는 가능하답니다.
뭐 이따위 판결이 다 있는지..
층간 소음엔 소음으로 답하라네요 ㅋㅋㅋ
진짜 웃기네요
어디서 듣기론...
윗층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더 강화됐다고 하더군요.
위자료 청구 등등...
정말 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라는 판결같이 들리는군요.
미궁만이 해결책?
천장 잘못 두드리면 구멍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판결이네요
전화번호 안가르쳐주면 어찌아나요?
상식적으로 천장 두드리기 가능하다는 판결 내린게 웃기는 짬뽕이네요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내린 판결이래요.
법만 외웠지 사리판단이 안되나..
무슨 청탁했다가 주진우가 까발리니까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청탁받은 여자가 청탁받았다고 인정해서 주진우 고소못했었죠.
인정한 사람은 지방으로 좌천됐던가 무슨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넘은 그냥 개기나 보네요. 마누라 빽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