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입력 2013.04.15 17:37
여야정은 15일 4ㆍ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85㎡ 이하ㆍ9억원 이하) 면제 기준과 관련해 '강남권'을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ㆍ민주당ㆍ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양도세 면제 집값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과 관련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 방침은 양도세 면제 혜택 범위에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을 배제하면서 주택면적에 비해 집값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주택 보유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권의 6억원이 넘는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의 방안은 주택면적 대비 집값이 높은 강남권을 포함하자는 안이다. 만약 새누리당안대로 '85㎡ 이하'로만 한다면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강남권 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85㎡ 이하ㆍ6억원 이하)에 대해선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집값 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5㎡ 이하' 면적 기준을 삭제하면서 집값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면적과 집값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침은 양도세 면제 혜택 범위에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을 배제하면서 주택면적에 비해 집값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주택 보유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권의 6억원이 넘는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의 방안은 주택면적 대비 집값이 높은 강남권을 포함하자는 안이다. 만약 새누리당안대로 '85㎡ 이하'로만 한다면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강남권 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85㎡ 이하ㆍ6억원 이하)에 대해선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집값 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