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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대요.어떡해 하죠?

...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13-04-15 20:11:13

작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 2월말로 그만뒀어요.

인간관계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참다참다 하루를 남겨두고 27일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사직서에는 28일까지라고 써서 냈고 보통 하루 정도는 년차를 쓰는걸로 하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급이 안되길래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하루가 모자라서 지급이 안된다는 거에요.

제가 사직서에 분명히 28일까지라고 써서 냈는데 왜 27일로 했냐 따졌죠.

사직서가 없었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직접 사직서를 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하니 그제서야 다시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수를 쓰는걸까요?

아님 정말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대기업이라면 이런건 깔끔하게 끝내줄텐데 작은 중소기업이다보니 참 이해가 안돼요.

너무 속상해서 죽겠어요.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1.168.xxx.1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셋째딸
    '13.4.15 8:13 PM (110.15.xxx.205)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해결해줍니다.

  • 2. 글쎄
    '13.4.15 8:52 PM (118.220.xxx.209) - 삭제된댓글

    어떻게 하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중재해줘요.
    꼭 받으시길바래요

  • 3. ...
    '13.4.15 9:12 PM (175.201.xxx.184)

    고용센터 아니구 노동청에 문의하셔요...퇴직날짜는 그 하루 앞으로 산정되더라구요.

  • 4. ,,,
    '13.4.15 9:27 PM (121.147.xxx.224)

    정확한 명칭은 고용노동청이구요, 해당 지역마다 있어요.
    가서 신고하시면 해당 감독관이 회사측 사람을 출석하게 해서 그쪽이야기를 듣고,
    원글님과 사측의 이야기가 다르면 3자 대면해서 결론을 내요.
    그런데 근로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편을 들어서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은 납니다.
    다만, 원글님이 비슷한 업종에 재취업하실 생각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평가를 안좋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당.

  • 5. tomorrow
    '13.4.15 9:44 PM (223.62.xxx.141)

    휴가를 쓰셨더라도 사직서상 28일까지 근무일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다 받으시는게 가능합니다
    더불어 일년 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받으실수있구요.
    다만 마지막날 휴가가 확실히 사장 혹은 인사팀과협의된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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