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년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대요.어떡해 하죠?

...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13-04-15 20:11:13

작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 2월말로 그만뒀어요.

인간관계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참다참다 하루를 남겨두고 27일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사직서에는 28일까지라고 써서 냈고 보통 하루 정도는 년차를 쓰는걸로 하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급이 안되길래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하루가 모자라서 지급이 안된다는 거에요.

제가 사직서에 분명히 28일까지라고 써서 냈는데 왜 27일로 했냐 따졌죠.

사직서가 없었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직접 사직서를 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하니 그제서야 다시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수를 쓰는걸까요?

아님 정말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대기업이라면 이런건 깔끔하게 끝내줄텐데 작은 중소기업이다보니 참 이해가 안돼요.

너무 속상해서 죽겠어요.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1.168.xxx.1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셋째딸
    '13.4.15 8:13 PM (110.15.xxx.205)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해결해줍니다.

  • 2. 글쎄
    '13.4.15 8:52 PM (118.220.xxx.209) - 삭제된댓글

    어떻게 하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중재해줘요.
    꼭 받으시길바래요

  • 3. ...
    '13.4.15 9:12 PM (175.201.xxx.184)

    고용센터 아니구 노동청에 문의하셔요...퇴직날짜는 그 하루 앞으로 산정되더라구요.

  • 4. ,,,
    '13.4.15 9:27 PM (121.147.xxx.224)

    정확한 명칭은 고용노동청이구요, 해당 지역마다 있어요.
    가서 신고하시면 해당 감독관이 회사측 사람을 출석하게 해서 그쪽이야기를 듣고,
    원글님과 사측의 이야기가 다르면 3자 대면해서 결론을 내요.
    그런데 근로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편을 들어서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은 납니다.
    다만, 원글님이 비슷한 업종에 재취업하실 생각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평가를 안좋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당.

  • 5. tomorrow
    '13.4.15 9:44 PM (223.62.xxx.141)

    휴가를 쓰셨더라도 사직서상 28일까지 근무일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다 받으시는게 가능합니다
    더불어 일년 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받으실수있구요.
    다만 마지막날 휴가가 확실히 사장 혹은 인사팀과협의된 내용인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6336 지하철 노약자석 말인데요. 5 궁금 2013/06/24 911
266335 전직장 상사가 다단계를 소개시켜줬어요. 1 음음 2013/06/24 934
266334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보영 원피스 어디서 살 수 .. 5 사서함 2013/06/24 3,023
266333 샤시설치하면방충망이세트로제공되나요? 6 ^ ^ 2013/06/24 1,137
266332 어떤 빌라가 더 나을까요?? 조언좀.... 6 이사고민 2013/06/24 999
266331 ”국정원 바로잡자”.. 민주 개혁법안 봇물 1 세우실 2013/06/24 430
266330 고3이과생 3등급인데 2 ... 2013/06/24 1,771
266329 입주청소요 4 blackd.. 2013/06/24 980
266328 자다가 숨을 못쉬어서 깨요 2 뭔지. 2013/06/24 1,220
266327 햄스터를 본의아니게 죽였어요... 22 햄스터..... 2013/06/24 4,415
266326 본인 필요할때만 연락하는 지인.. 2 ... 2013/06/24 1,956
266325 임신초기증상 어떤가요..? 7 임신초기증상.. 2013/06/24 12,491
266324 어제까지 언니언니~ 하다가 하루아침에... 4 동네 2013/06/24 2,752
266323 독일친구 결혼선물 추천좀해주세요^^ 2 마님입니다 2013/06/24 960
266322 세무사랑 소개팅 하는데요.. 2 ,, 2013/06/24 4,957
266321 부산역 근처 음식점, 먹을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4 ... 2013/06/24 1,858
266320 육아로 경력단절됐다가 재취업성공 하신분 계신가요? 3 job 2013/06/24 1,608
266319 오래된 김치에 하얀점이 생겼는데 먹어도 될까요? 3 신김치 2013/06/24 2,348
266318 영어 문법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니.. 75 .. 2013/06/24 7,575
266317 대통령 대화록 원본 절차대로 까! 5 아 진짜 2013/06/24 946
266316 (급대기)국간장 대신 간을 뭐로 할까요? 5 깜박이 2013/06/24 4,027
266315 타운하우스, 고급빌라, 넓은 집이 꿈이신 분들께...생생후기 77 경험자 2013/06/24 41,431
266314 이쯤해서 보는 서상*의원의 NLL포기발언록 2 .. 2013/06/24 873
266313 그럼 박근혜의 DMZ 평화공원 설치는 휴전선 포기하는 꼴? 2 코메디야~ 2013/06/24 502
266312 82에 보석같이 빛나는 댓글이 있어서.. 84 2013/06/24 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