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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통기한 1월인 주스 판 마트..어떻게 대응할까요?

크랜베리 조회수 : 5,531
작성일 : 2013-04-14 11:45:40
전 유통기한 임박해서 할인하는 제품들 자주 사먹어요
보통은 유통기한 꼭 확인해서 사는데 어제는 어떤 주스가 색이 진해서
설마 유통기한지 지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왔어요
집에와서 조금씩 마시면서 유통기한이 드러나보니
 JAN-05-13 이렇게 써있고 한국어스티커에 분명히 유통기한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수입제품은 가끔 제조일자가 적혀있기도 해서 마트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확인하고 연락준다더군요
결론은 2013년 1월 5일까지가 유통기한인게 맞고
진열판매담당직원이 4월로 착각하고 할인제품으로 내놓은거래요
(혹시 JAN 4월로 착각한거래도 5일이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건데;;)
당연히 환불은 해준다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그 이상얘기는 안하네요
하다못해 가격계산오류신고해도 상품권 주는데..
뭐 받고싶어서가 아니라 100% 마트쪽 과실인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아서요
환불하러갈때 뭐라고 해야될까요?
저 평생 어디서든 큰소리 안내고 살았는데 이건 제대로 얘기해야될것같아서요
찾아보니 이건 100% 식품위생법위반이라 제가 신고하면 심각하게는 아니래도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사인아네요..
IP : 1.252.xxx.6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하심
    '13.4.14 11:47 AM (116.120.xxx.67)

    식파라치로 돈 받습니다.

  • 2. ..
    '13.4.14 11:49 AM (175.192.xxx.47)

    그냥 신고하던가 환불받으세요.
    뭐 그런일로 부르르 하시는지..
    에너지가 넘치시나봐요..

  • 3. ...
    '13.4.14 11:50 AM (61.105.xxx.31)

    하시고 싶으신대로 하세요

  • 4. 크랜베리
    '13.4.14 11:51 AM (1.252.xxx.60)

    사안아네요->사안이에요
    고의로 변조해서 속인건 아니니까 신고할정도로 괘씸한건 아니고 분명히 실수한 사원이 큰 제재를 받을것 같아서 신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으려고 하고요..
    친구가 변호사라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실제로 제가 손해본게 없어서(배탈나서 병원갔다거나 그로인해 일을 못했다거나)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대요
    저도 돈 바라는건 아니고요...두번째로 저한테 전화온 마트정직원인듯한 남자분이 너무 대충 수습하려는 말투였어서
    환불하러 갔을때 뭐라고 해야되나 싶어서요

  • 5. 울 동네마트는
    '13.4.14 11:52 AM (116.120.xxx.67)

    작은 동네마트인데 유통기간 지난 거 알려주면 달걀 한줄 줘요. 환불할때 교통비라도 달라고 하세요. 왔다갔다 뭔 짓인지...

  • 6. 동동구리무
    '13.4.14 11:53 AM (223.33.xxx.2)

    마트에 파는 수입음료 등등 수입품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신경 많이 쓰더라구요. 진열 사원 실수 일 듯 합니다. 같은콜라라도 국내제조가 훨 길죠.. 마트에 회수해가라 연락하세요.. 그러면 되지않을까요?

  • 7. 크랜베리
    '13.4.14 11:55 AM (1.252.xxx.60)

    점두개님 이게 뭐 그런일인가요?
    저야 위장튼튼한 성인이니 큰탈없이 넘어갔지만
    속이 좀 안좋은 상태였다던가 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사서 아팠다면 영업정지 받을정도로 유통기한은 제일 중요한 문제에요
    이런걸 부르르 떤다고 하다니 몸에 들어가는 먹을거리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되나요?

  • 8. 방문요청해요.
    '13.4.14 12:00 PM (39.7.xxx.253)

    보통선물들고옴.

  • 9. 이상없음
    '13.4.14 12:02 PM (211.228.xxx.54)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은 이미 맛이 없는 제품이고 유통기한 설사 지났더라도 별로 몸엔 이상없어요...
    고의적인 유통기한 제품은 행정제재가 가지만 실수로 한것은 어쩔수 없답니다.
    뭐 그런일로 변호사에 물어보기까지...소비자피해보상법은 그냥 1:1 교환입니다...

  • 10. 크랜베리
    '13.4.14 12:05 PM (1.252.xxx.60)

    변호사는 같은 집 살고 이 주스도 한컵 마신 친언니에요..설마 일부러 물어봤겠어요--;
    전 어디 시위 나가거나 하진 않지만 일상에서 이런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된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먹을거리라..저도 공산품이나 피복류는 대충 써요)
    그냥 맛없는거고 몸에이상없으면 유통기한이 4달지난거라도 환불만 하고 말아야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인데 여태까지 제가 생각한거랑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 11. 왕십리운전
    '13.4.14 12:05 PM (122.32.xxx.4)

    제가 2일 정도 지난 음식 반품한 것이 있는데... 롯데마트였고요... (큰 문제로 뜰수도 있는데...)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신경을 안써서 그래요. 자주가서 얼굴 아는 아주머니들이고.
    남은 물건 다 추우라고 하고... 열심히 치우더군요.

    마트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 끼워 주데요.

  • 12. ..
    '13.4.14 12:11 PM (114.204.xxx.42)

    저는 이런경우 그냥 기한 지났다 알려드리고,교환해 옵니다.

  • 13. 나무
    '13.4.14 12:11 PM (210.94.xxx.89)

    환불하실때 매장직원 방문하라고 시키세요
    물건 회수 반품 직접 와서 처리하도록 요구하셔도 됩니다.

  • 14. ...
    '13.4.14 12:23 PM (61.105.xxx.31)

    친구가 변호사라고 했다가... 친언니가 변호사라고 했다가... 흠..

  • 15.
    '13.4.14 12:35 PM (203.226.xxx.107)

    답이 없는거니까 알아서 하셔야 할 듯.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는 상품권 한장 달라면 되는데 말이에요. 합리적인 제도가 잘 되어있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 16.
    '13.4.14 12:39 PM (203.226.xxx.107)

    저라면 실수로 그런거고 사과했으면 그냥 바꿔올거 같아요.
    신고해도 그 마트가 제제를 받거나 그 직원이 잘릴거 같지는 않네요.
    보상의 경우엔 보상을 받아내야

  • 17. 주위에
    '13.4.14 1:33 PM (211.108.xxx.225)

    변호사가 많으시네요 친구에 친언니에 .. 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맘 가는데로 하세요 괘씸하다 생각하시면 신고하시고
    그래 이런 실수도 있구나 이해가 되시면 좋게좋게 교환/환불 받으시고요 .

  • 18. ㅁㅁㅁ
    '13.4.14 2:05 PM (14.55.xxx.168)

    얼마전 키즈카페에서 스티커 붙인글과 오버랩 되네요
    같은 분 아니시죠?

  • 19. ..
    '13.4.14 2:25 PM (121.165.xxx.97)

    할인코너나 진열상품 날짜 보다가 지난거 있으면 넌지시 알려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원글님은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뭘 많이 바라는듯 해요

  • 20.
    '13.4.14 3:43 PM (210.205.xxx.177)

    냉동식품 유통기한 지난거( 묶음으로 되어 있어 구매당시 모름)
    나중에 발견하고 이**에 전화 직원이 와서 사과하고 과일바구니 주고 감.

  • 21. 저기요
    '13.4.14 4:09 PM (182.212.xxx.190)

    근데 급식쪽은 유통기한 지난거 근처에만 있어도 벌금인데 마트는 상관없다고요? 특이한데요

  • 22. 그리고
    '13.4.14 4:11 PM (182.212.xxx.190)

    편의점에서 알발 할때 무조건 유통기한 지난거 다른 쪽에 보관 하라고 벌금 나온다고 아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 23. ..
    '13.4.14 5:13 PM (203.226.xxx.120)

    저기. 숫자를 보고 착오를 일으켰으면 소명해서 처벌이나 이런걸 면할수도 있지 특이할건 없지 않나요. 교통 과태료도 소명기회릏 주듯.
    그런건 법의 문제죠. 나같르면 과태료 나왔으면 취소 소송이라도 하겠네요.
    원글도 실수라는건 인정하는거 같은데.
    그리고 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고소하던지 신고하던지 항의하던지 보상을 받아내던지.

  • 24.
    '13.4.14 5:37 PM (203.226.xxx.120)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쥬스 진열한 마트가 신고 받았을 때 소명기회 없이 벌금 맞는지 내알바는 아니지만 소명기회가 없음 불합리할거 같고.
    마트 직원이 그것 때문에 잘리는것도 웃긴거 같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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