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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회계사무실에 넘기는 자료중 애매한거...질문할게요

질문하나 ,,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13-04-12 17:01:13

인수인계가 애매하게 되고 이쪽분야에 문외한이라..

질문드리려구요.. ㅜㅜ

 

우선.. 제가 모아놓은 매입세금계산서랑 이세로에서 보여지는 매입계산서 자료중

없는게 있으면 제가 출력을 따로 해둬야하나요 ?

도시가스같은부분은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도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중복이 되면 안되니

하나는 파기해야하는 부분은 알겠고..

없는부분은 따로 출력을 해둬야하는지,, 아니면 그냥뒤도되는지..

 

두번째질문은 세액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과

세액이 적혀도 법인이 아닌경우는 따로 모아주는것인지 아니면 날짜별로

법인과 함께 모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요 ~~

 

그리고,, 만약 매입계산서중에 법인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주신 계산서가 누락이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손해는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커서요 ㅜ

공부많이해야겠습니다 ㅜㅜㅜ

 

 

IP : 121.145.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수정
    '13.4.12 5:25 PM (123.142.xxx.188)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세로에서 보여지는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구요.
    정상적으로 메일로 보내지는 계산서는 출력을 해서 세무사무실에 보내는데
    메일로 들어오지 않은 계산서는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도 계산서로 신고하는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요.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이세로에서 집계가 되니까 계산서 출력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 업체들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산서는 신경써서 챙겨야 합니다.
    상대쪽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이쪽에서 누락이 되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신 세액이 적히지 않은 계산서는 무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면세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를 말씀하시는건지.....
    어쨋든 부가세 신고는 매입 매출시 발생한 세액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가 누락됐을 경우 2분기, 4분기 확정신고때 제대로만 하면 되니까
    1분기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
    '13.4.12 5:29 PM (106.240.xxx.82)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전화요금등.. 고지서영수증은 이세로에서 따로 출력하실필요없이.. 영수증만 모아서
    보내주셔도 되구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랑, 종이계산서 같이 모아서 넘겨주시면 되구요..
    세액이 없는계산서(면세계산서) 따로 정리하셔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당연 회계사무실에 넘기기전에 전부다 복사해 두시구요..
    법인카드 사용영수증도 부가세가능 하니.. (물품구매등..) 정리하셔서 넘기세요.

    신고누락건이 있으면.. 다음 분기때 추가해서 수정신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돈문제니 만큼 꼼꼼히 챙겨야겠지요.

  • 3. 아~~
    '13.4.13 10:14 AM (121.145.xxx.218)

    정말도움 많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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