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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회사 법인화 과정중에 이사 권유를 받았는데 ..이거 위험한 건가요??

중요한 결정 조회수 : 9,633
작성일 : 2013-04-11 22:12:15

아이 아빠가 올 초에 ...아주 작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 회사에서 원래 하던 주종목 말고 다른 분야 사업 제안 받으며

그쪽 일 경력 가지고 입사했는데.....(작은 기본급+성과급 명목으로)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중입니다.ㅠㅠ

그러던 중..개인 회사에서 법인으로 개편 중인데

나이(40대초)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덜 바쁘니 법인화 과정을 통솔하게 되었는데

오늘 법무사랑 회계사랑 회사 대표(두 분)과 회의하다가

주식회사(?)는 3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앞으로 관리 이사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더니 ....남편에게 그럼 이사로 등재하라고 내일 당장 인감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전 좀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페이가 형편없이 작은데....

그거 조정도 없이 덥석 책임을 떠맡은 이사라는 자리에 올라도 되는 건지

인감이 들어갔다는 건 거의 회사의 존망을 책임지는 자리 아닌가요?

원래 본인이 하던 주종목도 아닌데....

그쪽 일까지 떠맡아서 주도해야 하는 건지..

조언 좀 해주세요...ㅠㅠㅠ

IP : 182.209.xxx.4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1 10:15 PM (221.163.xxx.214)

    바지사장 갑자기 그단어만 떠오르네요.
    인감은 절대 내놓지마세요.
    차라리 퇴직을 할지언정

  • 2. 안 돼요!!!!
    '13.4.11 10:16 PM (182.218.xxx.169)

    작은 회사 이사들은 보증(?) 연대 보증(??) 뭐 이런 거 해야되지 않나요?
    담보대출 받을 때 뭔가 해줘야하고..
    안 됩니다...

  • 3. 안 돼요!!!!
    '13.4.11 10:17 PM (182.218.xxx.169)

    그러다 집 날리고 빚 져요!!!
    절대 안 돼요!!!
    인감은 절대 주는 거 아니예요!
    인감 안 줘도 이사 자리 앉혀놓고 나중에 꼭 뭔가를 요구할 거예요.
    안 돼요!

  • 4.
    '13.4.11 10:17 PM (119.70.xxx.194)

    문제없어보이는데요?
    인감만 안맡겨놓으시면 될듯?

  • 5. 저기
    '13.4.11 10:19 PM (119.70.xxx.194)

    인감갖고 오라는 건 법인설립신고 하려는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랑 같이 가져오라는 뜻 아녜요?

  • 6. 법인 설립하려고....
    '13.4.11 10:23 PM (211.201.xxx.115)

    인감 가져오라는건 맞아요.
    근데요....
    회사 채무보증 같은거,
    기타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하시고,
    다른자리 알아보심이....
    전 남편회사 이사....
    결국 제 명의 담보제공하고....보증서고....
    쫄닥 망했습니다.ㅡㅡ

  • 7. ...
    '13.4.11 10:26 PM (180.228.xxx.117)

    아주 작은 회사..
    법인 설림 과정에 직원보고 이사 맡으라..
    여차 하면 홀라당 뒤집어 씌우고 먹튀?
    빚 다 뒤집어 써 / 문제 생기면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 다녀/ 재수 없으면 남의 집 밥도 먹어..
    절대 맡으면 왼된다고 봅니다.

  • 8. 기다림
    '13.4.11 10:36 PM (125.130.xxx.20)

    절대 안돼요 저와친한 사람이 지금 원글님 남편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사가 되었는데 어느날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지금경찰서 불려다니며 조사받고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도용당해서 골치아파하고있으니 절대절대 안됩니다

  • 9. 원글
    '13.4.11 10:42 PM (182.209.xxx.42)

    지금 달랑 하나 있는 아파트..명의가 공동명의인데요.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회니까...이사 등재하고
    대신 아파트 명의를 제꺼로 돌리는 것으로...

    아이 아빠는 정 그러면...하고 찬성했는데
    6억 이하는....증여세는 안 내지만..취득세가 있나봐요?

    이 취득세는 공지시가에서 부과되나요??
    아놔..ㅠㅠㅠ

    아..진짜....혼란스러워요...ㅠㅠㅠㅠ

  • 10. 꼭보세요
    '13.4.11 10:47 PM (175.124.xxx.209)

    상관없어요. 등기이사가 되더라도 지분 투자를 하지않으면 그냥 직원이에요.

    잘 모르시면서 남편 잡지 마세요. 꼭

  • 11. 꼭보세요
    '13.4.11 10:50 PM (175.124.xxx.209)

    그리고 회사 채무보증은 대표이사만 해요.

    이사에게 연대보증시키는 회사는 다녀서는 안되는 회사고요.

  • 12. ....
    '13.4.11 10:54 PM (124.216.xxx.41)

    작은 회사에 이사는 보통 가족들이 이사로 해요 사장, 부인, 자식이 하기도 하구요.
    섣불리 직원한테 이사 맡길 생각안하죠 맡기더라도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해온 임원이면 몰라두.
    한명더 필요하면 대표부인중에 한명을 시키면 될것을요

  • 13. 아뇨.
    '13.4.11 10:57 PM (121.132.xxx.169)

    세금 및 보증 기타 재무관련 문제는 자본금을 넣지 않는 이상 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책임은 여전히 지며 형사쪽의 문제가 났을 경우 불려다니기는 합니다. 다만 작은 회사의 경우 쉽게 인감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보니 지금 회사 다니시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부군분의 판단에 맞기세요. 다른 회사로 이직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 14. 트리얀
    '13.4.11 11:57 PM (58.126.xxx.69) - 삭제된댓글

    재산 은행에 다 잡혀요.주위 그런분 있어요.

  • 15. 재산 문제는
    '13.4.12 12:00 AM (14.52.xxx.59)

    모르겠어요
    근데요
    회사에서 담보같은거 잡을때 남편 이름으로 잡구요
    그거 잡힌 사람이 소송도 걸어요
    저희 남편 그래서 소송 2-3건 걸렸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라지만 매번 등기오고.법원에서 뭐 오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거절해도 되는거라면(근데 보통은 거절 못해요 ㅠㅠ) 최대한 거절하세요

  • 16. ding
    '13.4.12 12:07 AM (114.207.xxx.156)

    상법 바뀌어서 주식회사 이사 1인면 설립등기 가능합니다. 감사도 없어도 돼구요.
    이사 3에 감사 세우던 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 17. ding
    '13.4.12 12:09 AM (175.223.xxx.63)

    채무 연대보증 할 일은 없긴 합니다.
    연대보증은 대표이사만 합니다.

  • 18. ,,,
    '13.4.12 6:55 AM (218.37.xxx.21)

    무료법률 상담해 주는곳에라도 물어보면 안돼나요?

  • 19. 글쎄요
    '13.4.12 10:00 AM (222.107.xxx.181)

    딱하나,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서
    나중에 퇴직금 못받아요
    등기이사는 그래요.
    나머지는 기우라고 봅니다.
    보증 안서면 민사적인 책임은 없어요.
    대표이사 아니면 형사책임도 없구요.

  • 20. 괜찮아요
    '13.4.12 11:14 AM (58.78.xxx.62)

    작은 회사들은 법인 설립하면서 기본 이사, 감사 인원수 맞추려고
    직원들 이사나 감사로 등재 시키기도 해요.
    등재시 인감이나 초본등 이런 서류가 기본적인 서류고요.

    나중에 채무나 대출 관련해서 연대보증을 서거나 책임질만한
    사인이나 그런것만 안하면 상관없어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됀다는 것도 좀더 알아보셔야 할 것이
    이름만 올린 등재이사냐
    아니면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사까지 등재가 된 상황이냐에 따라
    퇴직금 부분은 달라지는 거 같아요.

  • 21. ..............
    '13.4.12 12:59 PM (58.237.xxx.199)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임이 증명(급여대장)되면
    퇴직금 받습니다.
    연대보증은 대표이사만 되고 혹여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운다면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닙니다.
    저 위에 아뇨님이 가장 사실과 근접된 말씀입니다.
    사장밑에 다른 직원없나요?
    그분추천하시고 빠지는게 편합니다.

    왜냐면 회사이윤이 쌓이면 배당으로 해소하는데
    배당금은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잡히므로
    종합소득신고대상자시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답니다.

    작은 회사에서 계속 다니실려면 어쩔 수 없을때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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