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유포한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국민TV 상임이사 서영석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업로드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자보다 뒤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다.
서씨는 '서영석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 결과'라는 코너에서 실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우세한 상황임에도 "박근혜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국민TV 상임이사 서영석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업로드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자보다 뒤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다.
서씨는 '서영석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 결과'라는 코너에서 실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우세한 상황임에도 "박근혜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