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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도 종합세가 붙나요??

*****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3-04-10 21:05:06

무식하다고 욕하지마시고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요...

부동산처럼 은행 예금이나 적금도 어느 이상이되면

따로 세금이 붙나요?

이자소득세말고요...

소소하게 조금씩밖에 적금 안들어 본 소시민이라서

그런 생각 한번도 안해봤는데 뉴스에 보니까

예금이 많은 부자들이 세금때문에 골드바를 산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궁금하네요 ㅎㅎ

IP : 124.50.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자에 대한 세금
    '13.4.10 9:13 PM (112.151.xxx.163)

    은 내죠. 20%.. 그래서 비과세의 경우 과세가 안되고, 세금우대의 경우 적게 내고요.

  • 2. ******
    '13.4.10 9:15 PM (124.50.xxx.71)

    이자소득세는 알죠...
    이자소득세 말고요
    부동산도 양도세말고 얼마이상되면 종합부동산세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예금에도 있나해서말이죠
    이자소득세 안내려고 이자도 안붙는 금을 살리는 없잖아요

  • 3.
    '13.4.10 9:17 PM (59.6.xxx.80)

    이자소득세 15.4프로 내는거 제외하고
    올해부터 금융소득세 기준액 낮췄죠. 작년까진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요.
    즉 1년 이자 2천만원 넘게 받으면 금융소득세 내야해요.
    연 3% 예금에 다 넣었다고 하고 계산할 시, 원금 6억6천이니
    예금 6억 정도 넘지 않으면 걱정안하셔도 되요.

  • 4. 그리고
    '13.4.10 9:27 PM (59.6.xxx.80)

    6억 좀 넘는다 해도, 연2천만원 초과 이자에 붙는 금융소득세는 뭐 얼마 안합니다.(2천몇백만원 이자받는다 할때, 금융소득세 한 40만원 내던가? 그렇더라구요)
    문제는 남편 직장 의료보험에 들어가있던 가정주부가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되면,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는게 문제예요. 이게 1년에 백 몇십만원 훨씬 넘더군요.. (이자 2천몇백만원 받을때..)
    그래서 작년말에 예금들 명의 바꾸느라 정신없던 분 많으셨을거란.

  • 5. ******
    '13.4.10 9:27 PM (124.50.xxx.71)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6억 넘는 예금을 하게 될 그날을 대비해서 기억해둘게요^^
    좋은 밤 되세요

  • 6. youcandoit
    '13.4.10 9:28 PM (119.71.xxx.8)

    저희 친정 아빠, 오빠 의료보험에 올라 있다가 이거땜에 의료보험 내고 계세요. 한달에 3십 몇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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