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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3-04-10 15:08:16
제가 이것저것 정리를 하느라 세금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터무니 없이 많이 냈더라구요...(제 생각입니다만....)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을 보니  소득금액이 23,300,000   결정세액  3,300,000  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한달에  132,000 씩이나 냈어요. 

저보다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도 저의 반 정도 밖에 안내던데요.

2008년도 이지만,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확인 부탁하고 만약, 많이 부과된 거라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82.218.xxx.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0 3:10 PM (211.197.xxx.180)

    소득이 있는데 왜 지역가입자세요? 지역은 재산기준으로 세금이 나오고 직장이 소득 기준으로 나오지 않나요?

  • 2. ....
    '13.4.10 3:15 PM (211.179.xxx.245)

    직장보험료도 연봉 그정도에 보험료 그정도 나와요
    대신 회사반 근로자반부담이니 근로자는 반만 내는거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내는거구요

  • 3.
    '13.4.10 3:19 PM (211.219.xxx.62)

    건강보험료는 원래 자영업자가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의 2배 정도 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해주거든요.

  • 4. 원글
    '13.4.10 3:20 PM (182.218.xxx.74)

    그때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보험료도 이정도 나오나요? 음.. 생각보다 많이 내네요 ^^:::::::

    제가 그동안 좀 멍청하게 살았는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구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어요.

    답변 달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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