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 달에 계약햇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신탁에서 집주인으로 이전이 안 되 있어서요.
접수들어간지10일이 넘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등기소요기간 일주일 아닌가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 잔금 치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불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대리하는 변호사 확인서 받아주고
또 전세잔금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고 질권설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질권설정이 이게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독립하고 벌써 세번째 이사..에효. 저 정말 2년 후에는 집 사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