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주세요..일베들 뿌리 뽑을수 있는 법안임.

차별금지법 조회수 : 762
작성일 : 2013-04-07 23:53:27

차별금지법 중요 내용..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외견상 성별·학력·지역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5조(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채용·언론·문화 등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제7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에서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베사이트에서 가장 팔팔뛰는 대목이 바로 이대목 같음. "출신지역"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을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우려로 반대운동하고 국회 게시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글올리기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아래 국회입법 게시판에 차별금지법 찬성 서명해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






IP : 175.201.xxx.1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별금지법 찬성해 주세요.
    '13.4.7 11:55 PM (175.201.xxx.185)

    아래 국회입법 게시판에 차별금지법 찬성 서명해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

  • 2. ...
    '13.4.7 11:57 PM (220.77.xxx.22)

    역차별 금지법도 만들어주세요.

  • 3. ...
    '13.4.8 12:00 AM (121.139.xxx.94)

    찬성하고말고 할 것도 없는;;;
    그런데 게시판 아래 반대반대반대들은 대체 뭘까요;;

  • 4. 역차별 금지법만드세요.
    '13.4.8 12:00 AM (175.201.xxx.185)

    역차별 금지법도 만드세요.
    근데 무슨역차별인가요?

  • 5. 차별금지법 찬성해 주세요.
    '13.4.8 12:05 AM (175.201.xxx.185)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것이랍니다.

    일베사이트에서 집단적인 반대운동한다네요.
    홍어 하는것 못하게 될것이고.. 과메기도 못하고.

    지역차별 못하게 되고 그런것 때문에 일베에서 집단 반대한다네요.

  • 6. ..
    '13.4.8 12:27 AM (1.231.xxx.57)

    아까 박사모 같더니 저 법을 통과시키면 국가보안법이 무너진다고 하네요.

  • 7. ㄹㄹ
    '13.4.8 1:33 AM (112.186.xxx.6)

    일베는..거의가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투성이에요
    저런 어린애들 세뇌하는 곳이 일베..
    쯧..

  • 8. ..
    '13.4.8 1:42 AM (110.70.xxx.198)

    난 차별하고싶은데
    일베나 저쪽들은 채용기피대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함부로 서명하기 그렇네요
    오히려 일베쪽에서 역이용할까봐

  • 9. ..
    '13.4.8 3:17 AM (110.70.xxx.198)

    한겨레신문이나 국민방송 진보싸이트에
    진출해서 분열하려는데 차별 못하게하려고
    이런거 만드는거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082 82에서 봤 던 웃긴글들 모음...ㅜㅜ 5 이와중에 웃.. 2013/06/21 1,829
265081 몇일전 현미밥이 너무 고슬고슬 돌씹는거 같은데..물넣고 다시 취.. 6 현미밥 요령.. 2013/06/21 1,705
265080 요즘은 원글 지워지면 '내리플' 내역도 삭제되나요? 2 솜이불 2013/06/21 517
265079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 받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13 양파깍이 2013/06/21 4,296
265078 리플부탁이요) 계속 기침을 달고 사는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 12 ..... 2013/06/21 851
265077 일산 동물병원중 고양이 전문병원 추천주세요. 5 냥이 2013/06/21 3,261
265076 코 피지 제거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6 안녕 2013/06/21 4,406
265075 [국정원 불법선거지원] 오늘 저녁 7시 광화문 KT 앞에서 촛불.. 4 시간 되시면.. 2013/06/21 620
265074 신촌세브란스에서 서울대병원 택시비 3 선물 2013/06/21 623
265073 식단조절만으로 살빼신분 계시나요??ㅜㅜ 3 다이어트 2013/06/21 1,628
265072 코스피 아주 뚝뚝 떨어지네요. 3 아미쳐 2013/06/21 1,698
265071 서울 근교 나들이 5 ... 2013/06/21 1,436
265070 초딩 선생들도 임대아파트사냐 자가 아파트사냐에따라 4 어이상실 2013/06/21 1,956
265069 계란 두판 생겼는데 어떻게 보관하면 될지요? 12 맨날계란먹겠.. 2013/06/21 1,896
265068 제주여행 ( 잠수함) 문의 드려요 제주여행 2013/06/21 467
265067 용인죽전사시는분... 5 vhsl 2013/06/21 1,272
265066 인생의 값어치 9 정말 2013/06/21 2,096
265065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요... 20 ... 2013/06/21 3,731
265064 중학교 등교시간에..선생님들과 아이들의 포옹....모든 학교가 .. 7 잘될꺼야! 2013/06/21 1,348
265063 이이제이 김구특집 무삭제편 에서 마지막 부분 노래,,, 제목 알.. 2 2013/06/21 740
265062 가사와 보육을 부탁할 때 급여가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36 웃자 2013/06/21 1,687
265061 박지성이 까이는 이유... 63 .. 2013/06/21 14,887
265060 예전에 쓰던 핸드폰 다시 쓰려면... 1 핸드폰 2013/06/21 512
265059 여성시대 님크 시국선언 추진!! 우리도 동참해요~~ 아주 간단해.. 6 님크가 짱 2013/06/21 772
265058 성우분중에 강수진.. 2 도일이 2013/06/21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