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들어올사람한테 저희가 받아야하나요?

전셋집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13-04-07 13:18:41
만기전에 나가는건데
들어올사람이 집주인분이랑 계약했는데
그 계약금은 저희가 받아야 하는거라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시네요

집주인분한테 뭐라 말하면 되나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IP : 223.62.xxx.2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4.7 1:22 PM (223.33.xxx.208)

    저희는 집주인이 그냥 전부 입금해줬어요

  • 2. ...
    '13.4.7 1:26 PM (221.162.xxx.59)

    그 계약금이 얼만지는 원글님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분이 원글님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했으면 계약금 역시 높을건데 그걸 다 줄 필요는 없지요..

  • 3. 전세금 10%
    '13.4.7 1:31 PM (119.161.xxx.105)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원글님께 원글님 전세금의 10%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
    '13.4.7 1:32 PM (175.192.xxx.47)

    원글이 글을 좀 헷갈리게 쓰셨네요.
    집 만기되서 나갈때 전세금의 10%정도 줘야 하는게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그런데 만기전에 나가는거면 집주인이 배려해준건데..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전세금이 만약 2억이라면 2천정도는 나가기 전에 세입자도 나갈 집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주는게 있어요.
    그리고 나갈때는 1.8억 나머지 잔액 주는거고..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때문에...

  • 5.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13.4.7 1:35 PM (110.14.xxx.164)

    10 프로 정도는 주는데
    꼭 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보통은 새로 갈집 계약하라고 주더군요
    저도 첫 집 주인은 본인은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요구하더니 - 신혼집이라 돈도 있고 해서 줬어요
    정작 본인은 계약금도 안주길래 얘기 했더니 줘야 하는거냐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말 몰라서..
    근데 안줘면 어찌 할 수는 없대요

  • 6. ~~~
    '13.4.7 1:37 PM (223.62.xxx.27)

    전세금은 같은 금액이고요.
    82에 비슷한 글을 올렸었는데 들어올 사람 도배땜에
    짐을 미리 빼줘도되나 올렀는디
    그때는다들 짐안빼는거라고 집주인을 어떻게 믿냐고 하셨거든요ㅠ

  • 7. 전세는
    '13.4.7 1:40 PM (223.62.xxx.27)

    전세만기는 저희가 시댁에 왔다갔다학고
    여기집을비워놓은 상태라서 만기때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날짜는 언제든 상관없다고 했더니
    5월에집ㅇ ㅣ 계약되버리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복비는 저희가 물어야 한ㄷㅓ고 하고요

  • 8. 35546
    '13.4.7 1:42 PM (114.206.xxx.100)

    새로운 세입자도 동액으로 계약했으면 일단 계약금조로 10%로 걸었을테니,.
    그 돈을 주인에게 달라면 되요.

    근데 만기가 얼만큼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기가 아주 많이 남았고 님 사정으로 먼저 나가야하는거면 주인이 그 10%로 받은 계약금은 주지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 9. ...
    '13.4.7 1:43 PM (221.162.xxx.59)

    짐을 미리 빼주는건 안됩니다..

    혹시 아까 집주인이 원상복구 그 글도 쓰신 분 아닌가요? 5월 말씀 하시니 그 분 같아서요..
    7월 만기에 5월에 집을 빼면 저희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집이 예상보다 더 늦게 빠졌어요..
    대법원 판례에 계약 기간의 70% 채우면 만기와 다름없다는 판례가 있대요..

    원글님 전세금의 10%주는건 관례이고 법적으로는 안줘도되는거예요..

  • 10. dd
    '13.4.7 1:45 PM (223.33.xxx.208)

    짐을 빼주는 것과 이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요.-_-;;

  • 11. ㄹㄹㄹ
    '13.4.7 1:49 PM (58.226.xxx.146)

    님네 7월 만기와 상관없이
    새 세입자가 5월에 오기로 한거면
    님 전세금을 5월에 전액 받는거에요.
    새 세입자가 이사하기로한 그 날짜에요.
    지금 님이 다른 집으로 가지않고 합가하는거라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거지, 원래 간단한 일이에요.
    짐도 5월에 돈 받고나서 빼줘야하고요.
    지금 그 집에 안살더라도 짐 남겨두고
    5월에 전세금 받고나서 짐 빼세요.

  • 12. ㄹㄹㄹ
    '13.4.7 1:54 PM (58.226.xxx.146)

    10퍼센트 계약금은 집주인이 이미 받았을텐데 이제와서 얘기하는게 의미가 없을거에요.
    님도 이사할 집에 계약금 걸어야해서 달라고 하는게 아니니 집주인이 꼭 줘야하나 생각 못했을거고요.
    5월에 새 세입자 이삿날 전액 다 받으면 돼요.

  • 13. ㄹㄹㄹ
    '13.4.7 1:58 PM (58.226.xxx.146)

    님이 꼭 7월전에 집 뺀다고한 게 아니고
    아무때나 빼도 된다고 한건데..
    그럼 집주인 사정에 맞춰서 새 세입자 구하다 5월로 계약한거니까 복비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데..
    이제와서 얘기하면 감정만 상해요.
    다음에는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바꾸지말고
    정해진대로 하세요.
    짐 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꼭 전세금 다 받고 빼주세요.

  • 14.
    '13.4.7 1:59 PM (110.13.xxx.114)

    집주인이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세압자에게 주기도 하지만..꼭 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편리 봐 주는 정도이고요.)
    보통은 이사 당일 집 빼먼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죠

  • 15.
    '13.4.7 2:25 PM (61.73.xxx.109)

    계약금을 주는건 관례적으로 하는건데 전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관례적으로 집주인이 줄수 있어요(의무는 아님) 그러니 새 세입자가 준 계약금을 전 세입자가 갖는 방식이 아니에요

  • 16. 그리고
    '13.4.7 2:26 PM (61.73.xxx.109)

    짐 미리 빼주는건 당연히 안되는 일이고 계약금 받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17. ㅠㅠ
    '13.4.7 2:47 PM (223.62.xxx.27)

    복비는 그냥 저희가 부담하는거 알았다고 했으니 넘어가고
    집에 대해 역시나 저희가 안한거까지 아니라고 하셔서
    한참 얘기하다가 저희가 잘못한 부분만 고치기로 햇네요
    계약금은 월요일날 부쳐주시기로 했구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월세만 살아야겠어요 ㅠ

  • 18. 에긍..
    '13.4.7 3:13 PM (221.162.xxx.59)

    그렇다고 월세라니요.. 농담이시죠?
    신혼이신거 같은데 이것도 공부다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477 보험설계사께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건지?? 봐.. 10 선물고민 2013/04/08 1,102
238476 혹시 스카이프 라는 화상전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 계신가요? 5 ... 2013/04/08 1,038
238475 영어 해석 좀 부탁 드려요... 3 원쩐시 2013/04/08 362
238474 평화로운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와, 유머 4 시골할매 2013/04/08 2,219
238473 집안 안살피는 남편 ᆞᆞ 2013/04/08 588
238472 6월연휴에 제주도여행가는데요 3 아침가득 2013/04/08 1,029
238471 과외비? 5 고딩엄마 2013/04/08 1,307
238470 아침부터 급질문드릴께요 (계약기간 못채우고 집나갈때) 3 123 2013/04/08 597
238469 4월 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08 284
238468 아이들 가르치는 일 4 .. 2013/04/08 747
238467 어제 EBS 바보들의 행진 재미 있게 봤어요. 시대상 2013/04/08 490
238466 아이들 학교보내고.. 마음이 참 힘드네요.. 32 .... 2013/04/08 8,435
238465 백년의 유산에서 최원영씨.. 19 jc6148.. 2013/04/08 3,960
238464 30대 중반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 1 인생2막 2013/04/08 3,174
238463 영어문법과외 3개월만에 끝내기 가능한가요? 7 딸래미 2013/04/08 1,977
238462 맛난 재래식 된장을 위해 6 애숭이 2013/04/08 1,129
238461 자식 이기는 부모 계신가요? 19 웬수 2013/04/08 5,827
238460 핸드폰 통화 내역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댓글요! 2013/04/08 8,548
238459 영화 웜바디스 4 초등학생 2013/04/08 911
238458 지금 손석희 시선집중의 안철수요.. 27 1113 2013/04/08 2,736
238457 4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4/08 407
238456 대저 짭짭이 토마토 샀어요 6 봄나들이 2013/04/08 2,235
238455 실비보험문의 6 보험 2013/04/08 436
23845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t 누출 3 ... 2013/04/08 994
238453 미국으로의 전학 7 고민맘 2013/04/0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