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난 토요일 식당에서 새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이런경우 조회수 : 3,248
작성일 : 2013-04-06 16:40:44

지난 토요일 엄마, 언니네 가족이 와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계산하시는 분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더니 단골 손님중 일행분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술이 깨면 가져온다.

카드로 계산하면 연락처를 알수있는데 현금 계산해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

우선 댁으로 돌아가시면 신발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화요일 연락하고 수요일은 식당 사장에게 전화통화 했다는데

답답해서 제가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거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는 토요일 식당에 없었고 계속 병원에 있는 중이다.

왜 자꾸 식당에 전화해서 일하는 사람 괴롭히느냐,

5분전 남편이 법적 운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자기네는 입구에 분실은 본인 책임이라고 명시했으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큰목소리로....

 

저도 지난 토요일 모처럼 외지에서 가족이 와서 즐겁게 식사했다.

들어갈때 그런 문구를 보지도 못했고

신발 분실했을때 술이 깨면 가져온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술이 깼어도 열번을 깼을 시간이다.

서민이 큰맘 먹고 15만원 가량하는 신발을 샀는데 하필 식당에서 없어졌다.

다음주 휴가도 써야해서 신어야 하는 신발이 없어져 황당하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라.

아직도 남의 신발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다닌다는거 아니냐고 조용히 말하니

한달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한달 기다려서 신발 가져왔는데 신고서 가져오면 새신발 변상해주셔야한다고 이야기 했구요.

제가 주말 부부라 지금 남편이 보낸 문자를 찾아보니

 

지난 토요일 신발 잃은 사람입니다.

황당한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입구에 조심표시 해서 변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을 찾아보니 그런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수단을 다해서 찾아주세요.

애타게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공중접객업자책임)

1)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2)공중접객업사는 고객을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3) 고객의 휴대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뭐 불같이 화낼 내용도 아니건만 전 정황을 몰랐던지라 사장이 퍼붓는데 당했죠.

 

오늘이 일주일째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씨씨티비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야 하는건지

한달을 기다리려니 답답증이 납니다.

남편은 내일 또 근무지로 갈건데 내일이라도 식당에 가봐야 하는건지

한달후면 식당에서 순순히 변상해줄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모르겠네요.

IP : 119.203.xxx.18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6 4:46 PM (211.197.xxx.180)

    그런데 이 경우 식당 주인이 변상해야 해요? 새로운 사실 알고 갑니다

  • 2. 이런경우
    '13.4.6 4:47 PM (119.203.xxx.188)

    그럼 저희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식당에서 신고하라고 해야하나요?

  • 3.
    '13.4.6 4:49 PM (58.227.xxx.178)

    적어놔도 배상책임이 있군요 ᆢ

  • 4. 이런경우
    '13.4.6 4:51 PM (119.203.xxx.188)

    관광지라 식당에 사람도 많았고
    (언니가 금웅권 근무하는데 그시간 그테이블만 해도 매상 200만원 이상이겠다고)
    저희는 들어갈때 보지도 못했죠.

  • 5. 어떤식당
    '13.4.6 4:56 PM (121.144.xxx.167)

    새신발일 경우는 요구하면 봉투를 주더군요.
    그러면 그봉투에 신발 넣고 가지고 들어가서
    밥먹구요.
    그런데 남의 신발 일부러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 6. ,,,
    '13.4.6 4:56 PM (110.14.xxx.164)

    cc티비 증거까지 있으니 직접 신고하세요
    경찰 대동하고 같이 가면 찾아주던지 배상해줄겁니다

  • 7. 이런경우
    '13.4.6 4:57 PM (119.203.xxx.188)

    분실해도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식당에 배상하라고
    중재역을 해주나요?

  • 8. 그래서
    '13.4.6 5:27 PM (110.10.xxx.148)

    주인들이, 신발가져간 사람이 혹여 아는손님이고 단골손님이어도 그냥 모르는사람이라고 한다더라구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채근대고 골치아프다고.

  • 9. ..
    '13.4.6 5:27 PM (175.249.xxx.188)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 10. 무조건
    '13.4.6 5:29 PM (110.10.xxx.194)

    신고하세요
    식당측 태도가 달라지겠죠
    저도 옛날에 새 신발 신고갔더니
    거의 똑같은 헌 신발을 일부러 바꿔 신고간 사람이 있었어요

  • 11. ...
    '13.4.6 5:35 PM (1.251.xxx.147)

    식당측은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952 여시주최로 국정원 대선공작 관련 촛불집회를 합니다 세수하자 2013/04/26 516
244951 아이와의 약속 지켜야겠죠 10 걱정 2013/04/26 1,260
244950 내가 이상한 건지... -_- 14 ... 2013/04/26 3,228
244949 강릉A여중서 교직원이 여중생 '폭행'…고막 파열 2 참맛 2013/04/26 1,679
244948 '자영업자 80%','가정주부 75%' 24 대체휴일반대.. 2013/04/26 3,792
244947 열무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쉽고 맛있는 레시피? 2 김치 2013/04/26 2,086
244946 안철수·김무성·이완구, 오늘 국회 첫출근…의원 선서 세우실 2013/04/26 515
244945 어깨관절 잘~~보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강북이나 일산지역이요. 2 ;;; 2013/04/26 1,275
244944 최고다 이순신 아이유 친아빠 5 프라푸치노 2013/04/26 6,592
244943 40대 유부남인데 제가 예민한건지 이곳에 물어보고싶습니다. 73 당산사람 2013/04/26 20,689
244942 어제 소리질렀다는 엄마인데요.. 조언말씀대로 했는데ㅠ 12 .. 2013/04/26 2,688
244941 강아지 키우면 원래 이렇게 예쁜가요? 20 .. 2013/04/26 2,872
244940 괴로워서 코가 없었음 좋겠데요(코뼈가 많이휘고 비염까지.) 7 초등5학년 2013/04/26 1,290
244939 애 훈육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 육아실미도 2013/04/26 582
244938 꿈해몽 부탁 드려요. 1 2013/04/26 768
244937 브라운색 바지에 맞는 상의 추천부탁드려요 8 패션조언 2013/04/26 1,573
244936 초1여아. 친구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네요 5 조언 부탁드.. 2013/04/26 1,137
244935 [의견구함] 조금은 황당한 경험담.txt 3 처음글올려요.. 2013/04/26 937
244934 고르곤졸라에 흰곰팡이가 폈어요 1 먹어 말어 2013/04/26 3,269
244933 '대체휴일제' 유보…재계 반발 성명 1 세우실 2013/04/26 1,093
244932 배란유도제를 먹어야 할까요?? 2 happy 2013/04/26 1,197
244931 온라인으로 입금한 돈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2 송그미 2013/04/26 774
244930 플륫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2 예쁜봄날 2013/04/26 488
244929 총각 과외샘이 드실 간식거리 추천 좀 13 부탁드려요 2013/04/26 2,274
244928 이말이 문법적으로 이상한 말인가요? 4 저기요 2013/04/2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