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나요

어쩌지요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3-04-05 17:53:05

재작년에 집을 사려고 신랑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래저래 돈이 1억이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아파트 를 못사고 제 명의로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었는데요

 

이것도 증여세가 나가나요

 

그럼 찾아서 신랑 명의로 바꿔야 할까요

 

저는 결혼 14년차 전업입니다

IP : 14.43.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5 6:02 PM (119.69.xxx.48)

    신랑 통장에 넣어뒀으면 깔끔하지 않나요?
    부부간 증여세면제 기준은 기억이 안 나네요.

  • 2. 숙이
    '13.4.5 6:04 PM (14.43.xxx.65)

    그 땐 증여세란게 없었던거 같아요 얼마전에 부부간 증여세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거든요

    월요일에 신랑으로 바꿔야게네요 ㅜㅜ

    그돈 쥐고 좋아라했는데....

  • 3. 숙이
    '13.4.5 6:05 PM (14.43.xxx.65)

    바꿔야겠네요 흑흑

  • 4.
    '13.4.5 6:11 PM (211.219.xxx.62)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936 초1여아. 친구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네요 5 조언 부탁드.. 2013/04/26 1,137
244935 [의견구함] 조금은 황당한 경험담.txt 3 처음글올려요.. 2013/04/26 937
244934 고르곤졸라에 흰곰팡이가 폈어요 1 먹어 말어 2013/04/26 3,269
244933 '대체휴일제' 유보…재계 반발 성명 1 세우실 2013/04/26 1,093
244932 배란유도제를 먹어야 할까요?? 2 happy 2013/04/26 1,197
244931 온라인으로 입금한 돈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2 송그미 2013/04/26 774
244930 플륫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2 예쁜봄날 2013/04/26 488
244929 총각 과외샘이 드실 간식거리 추천 좀 13 부탁드려요 2013/04/26 2,274
244928 이말이 문법적으로 이상한 말인가요? 4 저기요 2013/04/26 747
244927 화이트 도자기 그릇-행남자기,한국도자기-골라주셔요 13 푸른빛 2013/04/26 3,762
244926 반찬 주문할 곳 추천좀 해주세요.. 2 mn 2013/04/26 1,396
244925 상간녀 고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33 하늘 2013/04/26 8,378
244924 싱크대밑의 쾌쾌한냄새 ㅠㅠ 4 ,,,,, 2013/04/26 2,411
244923 [질문] 생계형 비과세 대상자가 적금을 들때 세금우대금액. ★별사탕★ 2013/04/26 751
244922 4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26 397
244921 조인성, 김민희 열애 말고요. 담에는 축구선수인가요? 12 찌라시 2013/04/26 5,055
244920 60대 초반 어머니 단화 추천 부탁드려요 신발 2013/04/26 950
244919 자꾸 놔두라는 박** 씨에프 짜증이 나요. 17 짜증이 2013/04/26 4,232
244918 8시에 아침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플까요? 6 도대체 2013/04/26 917
244917 방학때 런던갑니다 그런데 뮤지컬꼭 보시나요 12 뮤지컬 2013/04/26 1,195
244916 SKT와 KTF 2 ... 2013/04/26 523
244915 얼마전에 여잔데 여자로써 살지못하고-쓴 원글이예요. 4 .... 2013/04/26 1,829
244914 구스 이불 물세탁되나요? 2 .... 2013/04/26 1,350
244913 요즘 먹을만한 과일은 뭔가요? 6 대체 2013/04/26 1,608
244912 4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4/26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