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금 10%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축이라 현재는 신탁회사 소유고 집주인이 3월중순에 잔금까지 다 치뤘다고 해서
곧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될 걸로 생각하고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집주인 분양계약서 등은 확인했구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 등본 확인해 보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네요.
저는 4월 중순에 이사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집주인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