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 조회수 : 639
작성일 : 2013-04-04 09:32:02

신축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금 10%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축이라 현재는 신탁회사 소유고 집주인이 3월중순에 잔금까지 다 치뤘다고 해서

곧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될 걸로 생각하고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집주인 분양계약서 등은 확인했구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 등본 확인해 보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네요.

저는 4월 중순에 이사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집주인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P : 210.96.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브레인
    '13.4.4 9:42 AM (175.195.xxx.122)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면 문의해보세요 신축은 경우에 따라 등기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달전 전세계약후 마무리공사가 안되어 계약금 배로 돌려주려 결심한적도 있어요 신축은 변수가 많으니 걱정마시고 주인계약서 확인했다면 괜찬아요 융자많은집만 조심하시면되요 주인과 직거래 했다면 솔직하게 문의해보세요 전세살게되면 주인이 기분나빠 할수있으니 왜 등기가 안되었는지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9296 밑에 중고생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8 다이어트 2013/04/11 1,742
239295 과외 어디를 선택하는게 나은가요? 안목 좀 빌려주세요 2 문과고3 2013/04/11 909
239294 일산에 약쑥 살데 있나요? 1 일산 2013/04/11 516
239293 장않좋은 우리아이 어찌해야할까요? 5 자주배아파요.. 2013/04/11 912
239292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가..엄마가 아무한테나 시집 가서 살라네요.. 49 ... 2013/04/11 16,136
239291 옴마야~ 동네 언니네 놀러갔다 왔는데요.. 62 2013/04/11 23,215
239290 뉴욕 한인 민박 12 뉴욕 여행 .. 2013/04/11 4,030
239289 중고나라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바보 2013/04/11 1,200
239288 카톡 글 지우는법좀 가르쳐주세요 6 ^^ 2013/04/11 2,195
239287 도시락 뭐 쌀까요 3 ........ 2013/04/11 1,159
239286 최면치료 해보신분 계세요? 궁금 2013/04/11 728
239285 구두반품 문제로 글 올립니다. 4 급T.T 2013/04/11 1,292
239284 삼겹살+ 월남쌈 소스+ 파인애플+파프리카 너무 맛있네요^^ 8 맛있어요 2013/04/11 3,212
239283 장터 인터넷신청하신분들 있으세요? 9 핑크팬더 2013/04/11 890
239282 “불량식품 단속? 창피하다“ 일선 경찰들 부글부글 5 세우실 2013/04/11 1,388
239281 마늘쫑은 무치는게 더 맛날까요 볶는게 더 맛날까요? 12 히리위리 2013/04/11 1,987
239280 문재인 "대선패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32 참맛 2013/04/11 2,523
239279 삐용이(고양이)를 키우다보니... 8 삐용엄마 2013/04/11 1,167
239278 저 댓글 '전문가'님 30 태풍이 부누.. 2013/04/11 2,578
239277 바둑중독 아빠 1 알라 2013/04/11 1,300
239276 하루에 4시간 일하고... 8 ** 2013/04/11 2,056
239275 자외선 차단 질문이요 1 2013/04/11 530
239274 택없이 사이즈교환 가능할까요? 2 사이즈 2013/04/11 2,766
239273 뚝배기 불에서 내려도 계속 펄펄 끓게하는법? 2 식당처럼 2013/04/11 1,175
239272 소가죽 구두 신으면많이늘어나나요? 1 2013/04/11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