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험청구는 2년 지나면 못하는지요

///// 조회수 : 2,468
작성일 : 2013-04-04 00:12:57
질병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질병으로 시달리며 돈벌러 다니느라
보험금청구도 못하니 4년전 영수증부터 있네요
2년전것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면
청구못한 액수도 어마어마해요
보험은 메리츠실비보험이구요
애들은 삼성화재예요
돈에허덕이면서 이렇게 사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IP : 49.1.xxx.1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4 12:25 AM (203.236.xxx.169)


    청구못해요
    낼당장전화해서신청하세요

  • 2. 독수리오남매
    '13.4.4 12:26 AM (58.232.xxx.184)

    보험상담받을 때 2년안에 통원이나 입원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 3. 듣기로는
    '13.4.4 1:17 AM (118.33.xxx.25)

    청구하면 반정도는 받을수 있다고들었어요. 청구해보세요.

  • 4. 나는요
    '13.4.4 10:27 AM (211.36.xxx.133)

    설계사입니다.
    보험금청구는 2년안에만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더 지나기전에 서두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5. 제일v므찌다
    '13.4.4 11:43 AM (112.169.xxx.242)

    안녕하세요.
    다음과 네이버 보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일v므찌다』입니다.

    보험금청구권 :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무조건 안주는 건 아닙니다.

    청구서에 청구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어느정도 참작될거에요.


    http://cafe.daum.net/rlathf007

  • 6. 보험몰
    '17.1.13 11:57 PM (59.27.xxx.199)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험견적닷컴 바로가기 http://direct-online.kr/?num=3829
    이달의 추천보험3 바로가기 http://ins.kr/insu/?num=3829
    실비보험견적닷컴 바로가기 http://silbi.net/?num=3829
    실비보험비교닷컴 바로가기 http://silbi-bohum.com/?num=3829
    암보험샵 바로가기 http://am-bohum.com/?num=3829
    보험비교닷컴 바로가기 http://inr.kr/?num=3829
    메리츠화재인기보험 순위사이트 http://meritz.tv/best/?num=3829
    메리츠화재 100세의료실비보험사이트 http://meritz.tv/?num=3829
    온라인보험 바로가기 http://online-bohum.com/?num=3829
    동부화재인기보험 순위사이트 http://dongbu-mall.com/?num=3829
    흥국화재보험몰,온라인비교가입사이트 http://hk-shop.co.kr/?num=3829
    보험비교샵 바로가기 http://direct-bohum.com/?num=3829
    온라인카자동차보험 바로가기 http://onlinecar.co.kr/?num=3829
    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http://car-direct.co.kr/?num=3829
    인기보험 순위사이트 http://inr.kr/insu/best7/?num=3829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413 대출 적으면 안전? '깡통전세'보다 더 무서운 '체납전세' 5 ... 2013/04/04 1,440
237412 제주도 여행질문 드립니다 8 켠김에왕까지.. 2013/04/04 889
237411 강남 돼지엄마? 아세요? 38 텔레비젼보고.. 2013/04/04 23,215
237410 비오는 토요일 갈데 좀 가르쳐 주세요.무플 절망이예요 5 미즈박 2013/04/04 881
237409 유산균 집에서 배양하시는분...? 7 궁금 2013/04/04 14,647
237408 (방사능) 일본에 수학여행 보내는 학부모,학교 9 녹색 2013/04/04 1,694
237407 문화센터에서 아이 얼굴을 꼬집고 때리는 아이 어떻해야 하나요? 5 ... 2013/04/04 1,719
237406 소화제 먹고 땄는데도 16 체했을때 2013/04/04 1,987
237405 이번주 코스트코 할인 품목 아시는분 부탁해요~ 8 이와중에 2013/04/04 2,095
237404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4 els 2013/04/04 1,403
237403 수정이 힘들어 다시써요 10일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 ..... 2013/04/04 486
237402 목디스트 베게 5 2013/04/04 1,578
237401 직장인분들 보온도시락통 또는 죽통? 어디꺼 사용하세요?? 2 zzz 2013/04/04 3,010
237400 요즘 읽은 책들 2 푸른혼 2013/04/04 1,133
237399 인터넷 결재가 안되요 ㅠ 3 컴맹의 비애.. 2013/04/04 839
237398 새우젓 담아보신분 있으세요? 5 ... 2013/04/04 1,573
237397 집주인이 집 팔 경우 다음 주인이 전세금 주던가요? 1 전세금 2013/04/04 979
237396 김치담는마을-> 김치 파는곳인데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jc6148.. 2013/04/04 2,715
237395 손놨던 독서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분전환하기 좋은 소설.. 5 ... 2013/04/04 1,680
237394 고1짜리 아이 학교 자율체육복 1 저지 2013/04/04 831
237393 운전 주의하세요.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길.... 5 손님 2013/04/04 2,927
237392 크라제와 버거킹 중 어느게 맛있으세요? 9 햄버거 2013/04/04 2,338
237391 생활비 아끼고 아끼시는 주부님들 최대한 얼마까지 절약 되세요? 1 ㅇㅇ 2013/04/04 2,047
237390 윤민수 아들 윤후는 정말 사랑받고자란티 나지 않나요??????/.. 9 wlfafj.. 2013/04/04 6,161
237389 히트레시피 냄비밥 3 생각 2013/04/04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