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니다.
이거 똑같은 벽지 구해다가 발라놔야 하나요? ㅠㅠ
비슷한 계역로 땜빵하면 안될까요?
전세 4년차고 도배한적 없습니다.
비슷한걸로 발라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울 냥이도 벽지 무진장 뜯어놓았는데 스크래쳐 여러개 사주니 그다음부터 벽에 관심 무 상태되더라구요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똑같은+4년된 벽지는 없겠죠
글쓴분이 그 벽 전체만 도배하던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세금에서 차감되겠네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물 안키우고 세입자도 금지조항넣어요..
전 제가 도배하고 간거라 도배집 가서 최대한 비슷한걸로 골라서 그 부분만 도배 했어요.
4년이고, 도배 안하고 들어온거면 굳이 벽면 다 발라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도배하고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세들어올 때 집주인이 도배 새로 싹 해줬으면 부분도배만 하면 될거에요.
재래시장 벽지집 같은데 가면 소개해준다고 들었어요. 부분도배같은거..
전세 4년이면 님이 나갈때쯤이면 도배 다시 하고 세입자 들이지 않을까요
심하지 않으면 그냥두고 뭐라 하면 비슷한 벽지로 그 부분만 도배하면 될 듯.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키우면서 세 살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안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