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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서작성에 관해 여쭤봅니다.

날개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3-04-03 10:31:10

  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을 전세금증액해서 2년 더 계약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부동산끼면 복비를 서로 부담해야하니까 부동산끼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하시네요. 그러면,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전세비가

올랐으므로 금액이 변동했으니까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이럴경우 부동산끼지않고 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지난번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을 수기로 작성한 후 양측의 사인,도장만 추가시켜도 될까요?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IP : 180.71.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13.4.3 10:40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증액된 부분만 증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증액 계약서 쓸때 공백부분에 기본 계약금이 얼마이고 얼마를 추가해서 전체 금액은 얼마다 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계약서가 2장이 되겠지요. 기존꺼랑 새로쓴것....

  • 2. 00
    '13.4.3 10:40 AM (182.218.xxx.14)

    재계약서 부동산에 수수료만 주면 되는데요..3만오천원정도 할거에요

  • 3. ..
    '13.4.3 12:17 PM (165.246.xxx.30)

    기존 계약서 그대로 잘 보관하시구요.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계약서 두장 모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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