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을 전세금증액해서 2년 더 계약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부동산끼면 복비를 서로 부담해야하니까 부동산끼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하시네요. 그러면,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전세비가
올랐으므로 금액이 변동했으니까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이럴경우 부동산끼지않고 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지난번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을 수기로 작성한 후 양측의 사인,도장만 추가시켜도 될까요?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