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학교 들어간 여학생인데요.
교복점에서 하복이 나왔다고 문자가 와서 , 하복한벌과
생활복(티셔츠)가 마침 이월상품이 있어서 사왔어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하복대신에 생활복입는것이 가능하다고
티셔츠와 바지 세트로 학부모주관으로 추진중이고, 생활복 구입기간이
지난후 하복을 구입할사람은 구입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아무래도 생활복이 있으면. 여름엔 교복이 불편해서 거의 안입을것 같은데
환불할까요? 영수증에 환불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생활복은 몇개나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