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가 sh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승락을했는데, sh측에서 임차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복비도 부담한다는데
이런것도 있나요???
sh공사 전세대출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복비를 부동산에 주는건지 아님 주인에게 주는건지요??
그리고 승락해줘도 주인입장에서 귀찮은일 없을까요?
이번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가 sh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승락을했는데, sh측에서 임차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복비도 부담한다는데
이런것도 있나요???
sh공사 전세대출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복비를 부동산에 주는건지 아님 주인에게 주는건지요??
그리고 승락해줘도 주인입장에서 귀찮은일 없을까요?
복비를 준다면 부동산에 주겠죠.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들어가지 않나요?
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세입자가
임대하는 형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몇년전에
원글님이 말씀하신 대출을 알게 되었어요.
여긴 지방인데요..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어요.
물론 공사측에서 자격을 심사하겠지요.
삼천인지 사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봐놓고
공사에 연락을 하면 공사가 임대인과 계약을
하더군요.
즉, 공사가 집을 임차해 저소득층을 살게 해주는거죠. 임차인은 전세금액의 5프로만 지불하면
나머지 전세금과 이때 발생되는 복비까지 공사가
지불해줘요. 이율은 2~3프로대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전세권설정은 안했던것
같습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대출과 같은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전세대출 내용은 이러네요.
아..그리고 복비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해야 할
부분까지 지불해 준다는건 알겠는데 임대인, 즉
집주인 몫까지 대신 준다는 건 못들어봤어요.
그치만 혹시 모르죠. 정말 감사의 뜻으로 줄지는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구요
계약부분억 있어서는 걱정하실 것 없어요.
Sh공사가 세입자가 되는 거니깐요.
계약시 직원이 나와서 다 설명해 줄꺼에요.